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보건의료데이터 교류 시 핵심이 되는 데이터 항목, 용어 표준, 및 전송 규격 등을 규정하는「보건의료데이터 용어 및 전송 표준」고시를 개정하여 9월 15일(금)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보건의료데이터의 상호운용성 확보를 위한 것으로 정보시스템 간 의료정보를 제약 없이 일관된 의미로 주고받을 수 있도록 기존 의료용어 중심의 「보건의료 용어표준」고시를 전면 개정한 것이다. 개정(안) 마련을 위해 작년 12월부터‘민?관 합동 보건의료표준화 추진단’을 운영하여 의료계·산업계·학계 등 의견수렴 및 검증 절차를 거쳤다.
먼저, 정보교류에 필요한 환자정보, 의료기관 정보, 내원 정보 등 핵심 정보 14종을 77개 항목으로 세분화하고 항목 값*을 정의하여‘핵심교류데이터’를 지정하였다.
* 다양하게 사용하는 용어를 동일한 의미로 교류할 수 있도록 일원화한 특정 값, 용어 및 해당 코드의 목록
핵심교류데이터는 의료기관, 공공기관, 민간, 환자 등이 국내에서 의료데이터 교류 시 핵심이 되는 주요 정보의 표준을 정의한 것이다.
위의 지정된‘핵심교류데이터’를 국제전송기술표준(FHIR*)에 따라 교류할 수 있도록 데이터 형식, 규격 등이 정의된 전송기술 상세규격 및 컴퓨터 프로그램 코드 등을‘핵심교류데이터 전송 표준’으로 지정하였다.
* (Fast Healthcare Interoperability Resources) 기존 문서단위 교환 표준(CDA) 방식의 단점 보완, 항목 단위 교환 및 앱·클라우드 등 다양한 환경에서 적용 가능한 차세대 전송표준
심은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데이터진흥과장은“핵심교류데이터와 전송체계를 포함하는 새로운 표준이 다양한 의료데이터 사업에 활용됨으로써 국민들의 의료서비스 이용 편의를 높여갈 수 있도록 표준체계를 지속적으로 정립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2023.0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