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정부(경제부)는 현지시각 9. 20.(수) 01:00(우리 시간 9. 20.(수) 08:00)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 최종안을 관보 게재를 통해 발표하였다.


프랑스 측은 지난 7. 28일 개편안 초안을 공개한 후 의견수렴 절차(7. 28.~8. 25.)를 거쳐 이번에 최종안을 공개하였다. 이와 관련, 우리 정부와 업계는 이번 개편안 초안에 대해 탄소배출 계수 산정근거 명확화, 해상운송계수의 수입 전기차 차별 문제, 세계무역기구(WTO) 등 통상규범 합치 필요성 등을 의견서(8. 25일 제출)를 통해 제시하였다.


프랑스 측은 그간 우리 측 의견서와 실무협의 내용을 반영하여, 이번 최종안에 해상운송계수를 포함하여 철강 등 부문별 계수 산정에 이의가 있으면, 해당 업체 등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이의제기 시 프랑스 정부가 2개월 이내에 검토 및 결정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다만, 우리 측이 외산 전기차에 대한 차별적 요소로 지적한 해상운송계수는 초안과 같게 유지되었다.


산업부는 프랑스의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이 우리 기업의 전기차 수출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업계와 긴밀한 협의로 그간 4차에 걸쳐 프랑스 정부와 적극적으로 실무협의를 진행하였다. 산업부는 이번 최종안(‘24. 1. 1일 시행)에 대한 세부 내용 및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자세히 분석하여 이를 토대로 프랑스 측과 실무·고위급 협의를 지속하여 탄소배출 계수 조정 등 우리 기업의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 2023.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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