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현장 관리자들의 일상적 폭언, 괴롭힘 문제가 제기된 충북 청주에 있는 반도체 패키지기판 테스트 전문업체인 ‘(주)테스트테크’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등 총 16건의 노동관계법 위반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세부 감독 결과 및 사례는 ‘붙임 1’ 참조
그 외에도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총 38백만원의 임금을 체불하고, 연장근로한도 위반, 배우자 출산휴가 미부여, 임신 중 여성 근로자에 대한 시간외 근로 등 다수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이 확인되어 형사입건(7건), 과태료 부과(9건, 31백만원) 등 행 ? 사법적 조치하는 한편, 재발 방지를 위해 조직문화 개선계획서를 제출받아 이행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해당 사업장은 여성?청년 등 주로 노동 약자를 대상으로 상습적인 욕설? 폭언 등 괴롭힘과 성희롱이 만연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별감독과 함께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77%가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했으며, 여성(78.7%), 20대(84.2%) 대부분이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 본사 소속 187명 중 135명 응답(72.2%)
?이정식 장관은 이번 감독결과에 대해 “청년 근로자 다수가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피해를 겪었음에도, 이에 대한 기초적인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산업현장에서 근로자의 인권과 노동권이 보호되도록, 사업주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라며 사업주의 불법행위에 대한 엄단 의지를 밝혔다.
(고용노동부, 2023.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