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폭언?폭행,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인력파견업체 더케이텍(주)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5.26. 보도참고자료 참조), 다수 직원에 대한 폭행, 괴롭힘 등 총 17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해당 업체는 대표이사가 아닌 창업주가 인사?채용 등 일부 사업경영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면서 상습적으로 직원들을 폭행하는 등 괴롭혀 왔으며, 직원 채용 과정에서 성 ? 연령을 차별한 위법 사실도 확인했다.

* 세부 감독 결과는 ‘붙임 1’ 참조

또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총 80백만원의 임금 체불, 1,770회에 걸친 연장근로 한도(주 12시간) 초과 등 다수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을 확인하여 형사입건(9건), 과태료 부과(22백만원) 등 행?사법적 조치를 완료했다.

 

아울러, 위와 같은 사례가 더 이상 재발하지 않도록 조직문화 ? 인사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계획서를 제출받고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확인 계획이다.

이정식 장관은 이번 감독 결과에 대해 “사용자가 직장에서 근로자의 기본적인 인권을 침해한 매우 심각한 불법행위가 드러났다”고 하면서 “두 번 다시 산업현장에서 이와 같은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수단을 동원해 엄단하겠다” 앞으로 노사를 불문한 법치주의 확립을 위한 노력 의지를 밝혔다.



(고용노동부, 2023.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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