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는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상장법인 및 공공기관 근로자의 성별 임금 격차 등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 양성평등기본법 제38조 제3항 : 양성평등주간 중 하루를 양성평등 임금의 날로 하고, 같은 날에 성별 임금 통계 등을 공표한다.
이번 조사는 ’22년 기준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제출된 상장법인의 사업보고서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ALIO)’에 공개된 개별 공공기관의 성별 임금 관련 정보를 분석하는 방식으로 실시되었다.
* ’20년에는 공공기관 대상 시범 조사 결과 발표, ’21년부터는 상장법인으로 조사 대상 확대
2022년 성별 임금 현황을 공시한 2,716개 상장법인 성별 임금 관련 정보를 조사한 결과, 상장법인 전체의 남성 1인당 평균임금* 은 8,678만원, 여성 1인당 평균임금**은 6,015만원으로 상장법인 근로자 1인당 평균임금의 성별 임금 격차***는 30.7%로 나타났다.
* 남성 1인당 평균임금 : 상장법인 전체 남성 연간급여총액 / 상장법인 전체 남성 직원수 ** 여성 1인당 평균임금 : 상장법인 전체 여성 연간급여총액 / 상장법인 전체 여성 직원수 *** 성별임금격차 산정 방식 : {1-(여성 1인당 평균임금(백만원)/ 남성 1인당 평균임금(백만원))}*100(%)
※ 본 조사의 1인당 평균임금은 고용형태, 직무?직급, 근속연수, 근로시간 등을 통제하지 않은 수치임 |
성별 임금 격차는 전년 대비 7.4%p(퍼센트포인트) 축소되었으며, ’19년 이래 상장법인의 남녀 평균 임금이 모두 대체로 상승해 왔고 여성평균 임금의 증가폭*이 더 커, 성별 임금 격차가 줄어든 것으로 추정된다.
※ 성별임금격차 : (’19) 36.7% → (’20) 35.9% → (’21) 38.1% → (’22) 30.7%
* ’19년 대비 ‘22년 기준, 남성 11.7%, 여성 22.3%
또한, 전체 상장법인의 남성 평균 근속연수는 11.9년, 여성 평균 근속연수는 8.9년으로, 성별 근속연수 격차*는 25.1%로 조사되었으며, 그 격차는 매년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성별근속연수격차 산정 방식={1-(여성 평균근속연수(년)/남성 평균근속연수(년))}*100(%)
아울러, 성별 근속연수 격차와 성별 임금 격차와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성별 근속연수 격차가 작을수록 성별 임금 격차가 낮은 것으로 보인다.
<‘22년 성별 근속연수 격차별 기업 및 성별 임금 격차>
구분 |
기업수(개) |
임금 격차(%) |
|
남성 근속연수>여성 근속연수 |
50%이상 |
323 |
43.6 |
30%이상~50%미만 |
586 |
40.4 |
|
0%초과~30%미만 |
1,077 |
26.5 |
산업별로 살펴보면, 성별 임금 격차가 가장 작은 산업은 예술, 스포츠, 여가 관련 서비스업(20.1%), 숙박 및 음식점업(22.9%), 교육서비스업(23.1%),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26.0%) 순이며, 성별 임금 격차가 가장 큰 산업은 농업, 임업 및 어업(43.8%), 운수 및 창고업(43.0%), 도매 및 소매업(41.9%), 건설업(40.4%) 순으로 나타났다.
* 산업별 기업 수 5개 미만 제외
2022년 성별 임금 현황을 공시한 361개 공공기관의 성별임금 관련 정보를 분석한 결과, 공공기관 전체의 남성 1인당 평균임금은 7,887만원, 여성 1인당 평균임금은 5,896만원으로 공공기관 근로자 1인당 평균임금의 성별격차는 25.2%이며 전년 대비 1.1%p(퍼센트포인트) 감소하였다. 또한, 전체 공공기관의 남성 평균 근속연수는 13.9년, 여성 평균 근속연수는 9.5년으로 성별 근속연수 격차는 31.5%로 나타났으며, 격차는 매년 줄어들고 있다.
자료를 분석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강민정 연구위원은 “상장법인과 공공기관의 공시자료를 분석한 결과, 성별 임금 격차와 성별 근속연수 격차는 감소하는 추세이며, 이는 여성근로자 비중과 평균 근속기간이 꾸준히 늘어났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라고 말했다.
여성가족부는 노동시장 성별 격차 개선을 위해 새일센터 직업훈련과정 확대 등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 및 양질의 일자리 진입을 지원하고 있으며, 기업 맞춤형 컨설팅 제공 및 인사담당자(HR) 대상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기업 내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아이돌봄서비스 확대를 통한 돌봄 지원 강화와 가족친화인증제 지속 추진 등을 통하여 일·생활 균형 문화 정착도 지원하고 있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성별임금 격차의 주요 요인인 근속연수 격차 해소를 위해 경력단절 예방을 한층 강화하는 한편, 미래유망 양질의 일자리 진입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여성인력 양성 및 활용 방안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여성가족부, 2023.09.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