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 협의(’22.12월 ~’23.6월)를 거쳐 제3자간 전력거래계약의 참여요건을 완화하고, 기업의 전력구입비 부담을 완화한 신·재생 에너지 발전전력의 제3자간 전력거래계약에 관한 지침 개정안을 8.28일(월)에 고시하고 시행한다고 밝혔다.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를 통해 재생에너지 전력을 거래하는 직접전력거래계약(PPA) 제도와 달리, 제3자PPA 제도는 한전의 중개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 한전, 한전과 전기사용자가 각각 전력공급계약을 체결하여 재생에너지를 거래하는 제도이다.
이번 개정은 ’22.9월 도입된 직접PPA와 기준과 조건을 동일하게 하여 제도 간 정합성을 높이는데 초점을 맞췄다. 제3자PPA에서 제도 참여 가능한 전기사용자의 규모를 당초 1MW를 초과하는 경우로 한정하던 것을 직접PPA처럼 기업들의 수요를 고려하여 300kW 이상 전기사용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하였다. 이 외에도 직접PPA처럼 다수의 전기사용자도 공동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여 전기사용량이 적은 중소·중견기업도 계약상대방을 용이하게 찾을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계약 체결과 변경을 위해 전기위원회 심의와 산업부 인가를 거쳐야 했던 절차를 간소화하여 산업부 신고사항으로 변경하였고, 참여자 간 합의가 있는 경우 발전량이 사용량보다 많을 때 남는 전기를 발전사업자가 전력시장에 판매할 수 있게 하여 전기사용자의 부담을 줄였다.
이번 제3자PPA 지침개정으로 제3자 간 전력거래 문턱이 낮아져 기업들의 다양한 전력거래 수요를 만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부는 지침 개정 이후에도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국내 기업들이 재생에너지전기를 사용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해나갈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 2023.0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