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2022년 성별영향평가 추진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23년 양성평등 진흥 유공 대통령 표창? 받는다.

 

성별영향평가* 실시 및 정책개선 정도, 성별영향평가 교육 및 제도화 수준, 제도 추진역량 등 다양한 방식의 평가를 통해 총 306개 대상 기관 중 고용노동부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것이다.

 

*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해당 정책이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여 개선 반영하는 제도로 성평등 실현에 기여

 

주요 개선사례로는 임신 중인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인자의 취급·노출로 인해 건강손상자녀를 출산한 경우,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개정하는 등 ’22년도 고용노동부 성별영향평가 추진과제 56건 중 14건의 개선과제를 도출하고, 13건의 과제를 개선(이행률 92.9%)했다.

 

고용노동부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은 양성평등한 고용노동 정책 기반 마련, 성인지 관점을 반영한 정책 발굴·이행, 부처(소속·산하기관 포함) 내 성희롱·성폭력 방지대책 마련 및 예방, 양성평등 조직문화 조성 및 인식 확산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특히, 중앙부처 최초로 양성평등인식향상프로그램 도입·운영하여 육아·가족에 대한 이해도 향상과 조직 내 양성평등 의식 함양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22년 인사혁신 우수사례 은상(국무총리 표창)받은 바 있다.

 

또한, 조직 구성원 대상「양성평등 조직문화 진단(’22년, 여성가족부 주관)? 결과, 타 부처 대비 가장 적극적으로 전 직원이 조직문화 진단에 참여하여 부처 성평등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는 등 최근 3년간 영역별 성평등 개선 정도에 대한 체감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정식 장관은 “양성평등한 고용노동 정책 실현을 위한 기관(부서) 및 직원들의 관심과 선제적 노력으로 좋은 성과를 거두게 되었다”라며, “앞으로도 고용노동부국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고용노동 정책을 발굴·개선하여 양성평등 사회를 만드는데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2023.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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