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은 제16차 현장점검의 날인 8월 23일에 외국인 근로자가 고용된 건설?제조업 등 사업장을 집중점검한다. 최근 들어 연이어 외국인 근로자의 사망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외국인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다.
*< 최근 외국인 근로자 중대재해 사례 >
? 8.9. 경기도 안성시 신축공사 현장에서 데크플레이트 붕괴로 2명 사망
? 8.7. 경남 합천군 고속국도 건설공사 현장에서 작업을 마치고 나오는 덤프트럭에 부딪혀 사망
? 8.5. 인천 연수구 주상복합 공사현장에서 갱폼인양작업 중 갱폼이 기울어져 추락해 사망
다양한 취업비자를 통한 외국인 근로자가 증가하고 있으나, 이들은 작업환경이 열악한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경우가 많고, 언어적인 문제로 인해 안전보건 정보 수집의 어려움도 많아 안전보건에 취약하다. 특히 올해에는 E-9 외국인력이 역대 최대규모인 11만명까지 확대된 점을 고려하면 집중적인 현장점검이 더욱 필요한 상황이다.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이번 현장점검의 날에 외국인 근로자 고용 사업장을 대상으로 ①외국인 근로자용 각종 안전보건자료*와, ②위기탈출 안전보건 앱**? 등을 활용하여 외국인 근로자 안전수칙을 안내하고 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 자료마당 > 안전보건자료실 > ‘외국인’ 검색
**플레이스토어 또는 앱스토어에서 “위기탈출 안전보건” 검색·설치
? 외국인 근로자에게 안전수칙 등을 설명할 때 인용할 수 있는 중요 문장을 13개 국어로 제공
또한,「폭우·폭염 특별 대응기간(8.31.까지, 필요시 연장)」이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집중호우·폭염에 대비한 안전·보건 수칙을 강조하면서, 3대 사고유형 8대 위험요인*에 대한 안전·보건 조치도 함께 점검하고 있다.
*<추락>비계, 지붕, 사다리, 고소작업대, <끼임>방호장치, 정비 중 운전정지(Lock Out, Tag Out), <부딪힘>혼재작업, 충돌방지장치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정부가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근로자 규모를 확대하고 있는 만큼, 사업장에서는 보다 책임감을 갖고 외국인 근로자의 산재예방에 더욱 힘써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붙임: 외국인 근로자용 안전보건자료(예시)
(고용노동부, 2023.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