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8월 24일(목) 소관 법률인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고독사 관련 업무수행을 위한 정보시스템과 ‘고독사예방협의회’ 설치·운영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게 되었다. 구축된 지원체계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고독사 예방 및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개정으로, 현재 비상근인 이사장을 상근으로 전환하게 된다. 향후 동남아·아프리카 등의 다양한 국가를 대상으로 보건의료 분야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을 확대하여 수원국의 사회발전 및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게 되었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들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법안별 시행일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다.
* 각 법률안의 시행일은 < 붙임 > 참조
(보건복지부, 2023.0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