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 한화진)는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 등 5개 환경법안이 8월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빠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길게는 공포 후 6개월 후에 시행된다.
먼저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은 제정을 통해 종전의 통상적인 홍수방지 대책만으로 피해 예방이 어려운 특정 도시하천 유역에서 극한 강우에 대비해 침수방지시설(하천 시설 및 하수도 등) 설계기준을 강화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침수방지시설의 통합 치수계획을 수립·시행하며, 하천 및 하수도 수위·침수 범위까지 예측하는 도시침수예보*를 활용하고 전담조직 (물재해종합상황실, 도시침수예보센터) 설치 근거를 마련해 도시침수 피해를 최소화하고 예방할 수 있도록 했다.
* 강수량과 강우레이더, 하천 및 하수관로의 수위 등의 자료에 기반한 도시침수예측모형으로 정보를 생산하여 예보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은 개정을 통해 법령 위반으로 징역형 또는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위반행위와 그 내용, 사업장 등에 대한 사항을 환경부 장관이 공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건설폐기물 관련 준수사항에 대한 규범력을 확보했다.
‘실내공기질 관리법’은 개정을 통해 실내용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기준을 준수했으나 ‘실내 표지’만 부착하지 않은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기존 2천만 원 이하에서 5백만 원 이하로 감경하여 과도한 행정처분을 합리화했다.
‘자원순환기본법’은 폐기물처분부담금을 감면 받기 위해 납부의무자가 제출하는 과세정보가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세무관서에 과세자료를 요청하는 근거 등을 마련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은 산업단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무자가 준공 후 3년 내에 처리시설을 직접 설치·운영하거나 부지 분양을 완료하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규정을 신설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무를 적극 이행하도록 했다.
환경부는 이날 국회를 통과한 5개 법률안이 제때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 마련 및 사전 안내에 전력을 다할 예정이다.
붙임 국회통과 법률안 주요내용 및 기대효과.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