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8월 21일(월)부터 9월 21일(목)까지 선원 임금 체불 예방 및 해소를 위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근로감독은 전국 11개 지방해양수산청별로 점검반을 구성하여 실시하며, 점검반은 전 사업장에 대해 임금 지급여부를 점검하고 체불임금을 명절 전에 청산하도록 지도·감독할 계획이다.
특히,「선원법」제55조의4(체불선박소유자 명단 공개)에 따라 2024년 8월부터 체불선박소유자의 명단이 공개*될 수 있음을 집중 홍보하고, 체불임금 해소를 위한 특별근로감독도 엄정하게 실시할 계획이다. 지난 설에는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37개 사업장(선원 177명)의 체불임금 약 4억 8천 2백만 원이 지급된 바 있다.
* 「선원법」 제55조의4에 따른 공개 대상은 공개 기준일 이전 3년 이내 임금 등을 체불한 자로, 「체불선박 소유자 명단 공개 및 체불자료 제공 관련 업무 처리 규정」에 따르면 매년 8월 31일에 공개하도록 하고 있어, 최초 공개는 규정 시행일(‘21. 2. 19.) 3년 경과 후 적용 필요
한편, 사업체가 도산·파산하여 임금 등을 받지 못한 경우 선원은 ‘임금채권보장보험*’ 등을 통해 일정 범위의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으며,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와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선원 무료 법률구조사업’을 통해 소송과 관련한 각종 법률서비스도 지원받을 수 있다.
* 선원이 사업주의 파산·도산 등으로 인해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임금채권보장보험 등에서 사업주를 대신하여 일정범위 지급(최종 4개월분 임금, 최종 4년분 퇴직금)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상습 체불임금이 해소될 수 있도록 사법처리 등 필요한 조치를 다하는 한편, 법률구조사업 외에 피해 선원들을 위한 지원책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해양수산부, 2023.0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