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 내용
○ 환경부는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하기 위해 유역물관리위원회와 협의해야 하지만 위원들에게 하루 동안 이메일 의견을 듣고 졸속 처리하려는 행태를 보여 적법성 논란 전망
□ 설명 내용
○ 환경부가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변경 관련 유역물관리위원회의 의견을 하루 동안 듣고 졸속 처리하려 한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님
○ 환경부는 물관리기본법 제27조(국가물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에 따라 유역물관리위원회와 변경안에 대해 지난 8.14일부터 협의하고 있으며, 아울러 8.25일에는 국민 대상으로 변경안에 대한 공청회도 개최하는 등 관련 규정을 충실하게 이행하고 있음
* 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유역물관리위원회의 위원장과 협의하고 국가물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환경부, 2023.0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