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덕수 국무총리, 제28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주재
▷ 묻지마 범죄 사전예방 및 재발 방지를 위한 ?묻지마 범죄 관리·감독 대책? 마련 - 한 총리, “묻지마 범죄에 엄중히 대응하고, 법적·제도적 보완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범죄를 근본적으로 예방할 수 있도록 할 것” - (법무부)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 추진, ‘사법입원제’ 도입 검토 등
▷ 폭염으로 인한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해 ?폭염 대책 추진상황? 점검 - 한 총리, “정부와 각 지자체는 현장을 수시로 다니면서 범정부 폭염 대책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세심히 살피고, 필요한 것은 즉각 조치할 것” - 고령 농업인, 공사 현장 및 대형 물류센터 등 폭염 취약시설 지도점검 등
▷ 연안교통 혁신을 위한 ?연안교통 안전 강화 및 산업 육성 대책? 수립 - 한 총리, “도서주민과 관광객들이 여객선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민·관이 협업하여 연안 교통산업을 한 차원 도약시킬 것” - 노후 여객선 교체, 민간금융 최대 6천억원 조달, 섬 관광 콘텐츠 개발 등 |
□ 한덕수 국무총리는 8월 17일(목)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8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서울↔ 세종 영상회의)를 주재했다.
ㅇ 이날 회의에서는 ?묻지마 범죄 관리·감독 대책?, ?폭염 대책 추진상황?, ?연안교통 안전 강화 및 산업육성 대책 ?을 논의했다.
< 안건 1. 묻지마 범죄 관리·감독 대책 >
1. 법무부 |
ㅇ 법무부는 최근 발생한 일련의 ‘묻지마식 강력범죄’로 국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지는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흉악범죄에 대한 엄정대응을 위해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 신설을 추진하고, ‘사법입원제’ 등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 아울러, 흉악범죄에 대해 철저한 수사와 강력한 처벌을 통해 엄정 대응하고, 사이코패스 범죄, 반사회적 성향에 따른 묻지마식 강력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근본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ㅇ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 도입 추진) 우선, 흉악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을 위해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신설하는 내용의「형법」개정을 추진 중이다(8. 14. 입법예고).
- 미국 등과 같이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사형제와 병존해 시행하는 입법례 등을 참조하여 헌법재판소의 사형제 존폐 결정과 무관하게 ?형법?에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도입하는 것을 추진할 예정이다.
ㅇ (‘사법입원제’ 도입 검토) 다음으로, 타인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큰 중증 정신질환자에 대한 입원 및 격리 제도가 적법절차에 따라 실효성 있게 운용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와 협의하여, 법관의 결정으로 중증 정신질환자를 입원하게 하는 ‘사법입원제’ 도입 여부를 검토 중이다.
ㅇ (‘공중협박 행위’ 및 ‘공공장소 흉기소지 행위’ 처벌규정 도입 추진) 또한, 불특정 다수에 대한 무차별적 범죄 예고 등 공중의 안전을 위협하는 ‘공중협박 행위’와 공공장소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범죄에 이용될 수 있는 흉기를 소지하는 ‘공공장소 흉기소지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행법의 한계를 보완하여, 국민들께서 다시 안심하고 생활하실 수 있도록 신속히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ㅇ (기존 ‘강력범죄 대응시스템’ 강화) 마지막으로, 주요 강력범죄에 대해 검·경이 초동수사 단계부터 영장 청구 등 긴밀히 협력하고 법정최고형의 처벌이 되도록 수사 및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는 등 강력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책을 유지·강화하고,
- 비행소년관리, 보호관찰, 전자감독, 교정교화 등 법집행 전 과정에서 최고 수준의 범죄예방 조치를 유지·강화하며, 관련한 새로운 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2. 경찰청 |
ㅇ 경찰청은 최근 발생한 신림역?서현역 등 흉기난동 사건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지난 8월 4일 대국민 담화문 발표와 함께 ‘특별치안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 지역별 다중밀집장소에 지역경찰, 기동대, 경찰특공대 등 경찰 인력을 배치하여, 가시적 위력순찰을 통해 범죄 분위기를 선제적으로 제압하고,
※ 8.4.∼14. 연 33,844개소 대상 연 211,207명(경찰관 140,676명, 협력단체 70,531명)
- 흉기 소지가 의심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법적 절차에 따라 선별적 검문검색을 실시 중이며, 흉기난동 범죄 발생 시 총기?테이저건 등 정당한 경찰물리력을 사용하여 제압할 방침이다.
- 또한,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살인 예고 글 게시자’에 대해서는 신속히 확인?검거하고, 구속수사 원칙으로 엄중히 처벌할 예정이다.
※ 8.14. 09:00 기준 ‘살인 예고’ 글 게시자 총 149명 검거
ㅇ 아울러, 적극적인 현장대응을 위해 경찰관 교육?훈련을 한층 강화하는 한편, 국민안전을 최우선 기준으로 정당한 경찰물리력 사용을 주저하지 않도록 경찰관 직무집행법 상 경찰관 면책규정 확대 및 불심검문 실효성 확보를 위한 법?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 이상동기범죄(묻지마 범죄)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고위험 정신질환자 관리, 강력범죄?소년범 재범방지 등 범부처 차원의 대책을 지속 논의해나갈 예정이다.
3. 보건복지부 |
ㅇ 보건복지부는 정신건강 정책 전반에 대한 혁신 및 인프라 확대를 통해 전 국민의 마음건강을 지원할 계획이다.
ㅇ 정신질환은 선제적 대응이 필요함에도 검진, 검사 등의 예방책이 충분하지 않아 입원해야 하는 상태가 될 때까지 치료받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25년부터 정신건강검진 주기를 단축하고, 조현병 등도 검진 질환군에 포함하여 위험군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한다.
ㅇ 또한 정신질환자가 치료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지자체장에 의한 행정입원, 외래치료지원제도를 내실화하고,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입원, 격리과정에서 공공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입원제도 개선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정신질환자가 적기에 치료받을 수 있는 인프라도 확충할 계획이다.
ㅇ 퇴원 후에는 만성질환과 같이 지속적인 치료 및 투약을 받도록 퇴원환자 대상 병원 기반 사례관리와 지역 정신건강 복지서비스 제공을 늘려 정신질환자들이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 안건 2. 폭염 대책 추진상황 >
□ 올해는 전세계적인 기후변화로 인해 기온이 급등하고, 폭염경보가 전국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폭염 위기경보를 “심각”으로 격상(8.1.)하고, 처음으로 중대본 2단계를 가동(8.3.)하는 등 폭염에 총력 대응하였다.
ㅇ 2023. 8. 15.(화)까지 발생한 온열질환자는 2,335명(사망자 29명)으로 폭염이 극심하였던 ’18년보다는 다소 감소한 상황이나, 농촌지역 고령자의 인명피해가 많았고, 무더위쉼터 운영에 대한 지적도 있었다.
□ 이에, 정부에서는 폭염피해 대처상황을 점검하고, 그간 폭염대책 추진과정에서 제기된 주요 개선 필요사항을 논의하였다.
1. 농업인 및 근로자 안전관리 강화 |
ㅇ 우선, 농진청과 지자체는 고령 농업인 대상 현장점검을 강화하고, 이?통장, 지역자율방재단과 협력하여 가두방송과 예찰을 지속 추진한다.
※ 지자체 수범사례 : 경찰 방범활동과 연계하여 농업인 설득(전북),
소방차량 이용 순찰 및 사이렌 작동(경북)
ㅇ 고용부는 건설현장과 대형 물류업체를 중심으로 온열질환 예방수칙 준수 등을 강조하고, 무더위시간 취약사업장에 대한 작업중지 및 작업시간 변경 지도를 강화한다.
2. 촘촘한 재해 취약계층 관리 |
ㅇ 복지부는 주말에도 독거노인 등 취약노인에 대한 안전 확인을 실시하고 폭염 행동요령 안내도 강화한다.
ㅇ 지자체는 쪽방촌 거주민이 더위를 피할 수 있도록 에어컨을 설치하고 전기요금을 지원한다.
3. 무더위쉼터 정비 및 운영체계 개선 |
ㅇ 행안부는 무더위쉼터 운영 문제점 해결을 위해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정교한 위치정보 제공을 위한 경로당 세부주소 부여, 안전신문고를 통한 불편사항 신고 등의 개선방안을 시행한다.
ㅇ 지자체는 이에 발맞추어 무더위쉼터 위치 및 운영정보를 최신화하고, 폭염 예방용품을 지원하는 등 관리를 한층 더 강화한다.
ㅇ 복지부는 비회원이 무더위쉼터로 지정된 경로당 이용에 제한을 받지 않도록 대한노인회 경로당 운영규정을 개정(8.16.)하였다.
4. 기반시설 및 농축수산물 관리, 학생보호 강화 등 |
ㅇ 산업부는 안정적 전력 수급을 위해 유관기관 합동 ‘전력수급 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있다. 국토부는 철로 변형여부를 수시 점검하고, 폭염으로 도로가 파손될 경우 긴급보수를 추진한다.
ㅇ 농식품부와 해수부는 농축수산물 수급 및 물가안정 대책을 추진한다. 특히 해수부는 고수온 위기경보 ‘심각’ 단계를 발령(7.28.~)하고, 비상대책본부를 운영 중이다.
□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이날 논의된 개선방안을 차질 없이 시행하여 폭염으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 안건 3. 연안교통 안전 강화 및 산업 육성 대책 >
□ 연안여객선은 연간 1,400만명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이자, 섬 주민의 유일한 대중교통수단인 점을 감안하여 교통복지 향상 등 공공성 강화에 집중하였으나, 산업의 근본적인 성장에 대한 고민은 부족한 실정이었다.
ㅇ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여객수요 급감으로 누적된 여객선사의 적자를 끊어내고, 엔데믹 이후 섬 관광 활성화 등 여객선의 역할이 증대되는 기회요인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연안교통산업이 자생할 수 있는 정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 이에 정부는 시장이 주도하고 공공은 뒷받침하는 연안교통으로의 체질을 혁신하겠다는 정책방향 아래, 연안교통 시장활력 제고, 전 국민 여객 안전·편의 향상, 공공성 강화를 통한 민생안전 지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연안교통 안전 강화 및 산업 육성 대책?을 관계부처와 함께 마련하였다.
1. 연안교통 시장 활력 제고 |
ㅇ 먼저, 현재 운영 중인 민간투자의 토대는 내실을 다지고, 부족한 제도는 새롭게 보완하여 연안교통시장으로의 민간금융 투입을 촉진시킬 계획이다.
ㅇ 이를 위해 연안여객선 현대화 펀드는 출자 규모 확대와 지속적인 재투자를 통해 ’30년까지 최대 6,000억원의 민간금융을 조달하는 한편, 펀드 지원 시 해양진흥공사를 활용하여 공공 매칭 펀드를 신설,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ㅇ 또한, 그간 국가가 여객선 건조부터 운영까지 전액 국비로 보조하던 항로를 전면 개편하기 위해 공모형 ‘국고여객선 펀드’를 신설, 민간 자본으로 선박을 조달하고 국가가 이를 용선하여 운영함으로써 민간 참여의 부담은 줄이고, 재정의 효율성은 높일 예정이다.
ㅇ 한편, 민간에서 국가보조항로를 직접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선박건조 보증, 한시적 결손금 지원, 운영자금 대출 등 민간선사의 초기 경영안정도 지원한다.
ㅇ 이외에도 상생여객 인증제 도입, 유류할증제도 현실화, 노후 여객선의 친환경 전환 유도를 위한 세제·금융 지원 등 시장의 자율성과 재생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전기추진·자율운항과 같은 친환경·스마트 첨단기술을 우선적으로 도입, 연안교통시장을 첨단기술의 테스트베드로 조성하는 등 시장의 지속가능성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2. 전 국민 여객 안전·편의 향상 |
ㅇ 최근 차량 미끄러짐 사고가 발생한 경사식 선착장을 대상으로 안전시설을 전수조사하여, 미끄럼 방지시설, 안전난간 안전표지판 등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접안시설 보강 및 주차·대기부지 확대 등 안전 인프라를 단계적으로 확충하는 등 여객선 터미널·선착장 등의 안전시설을 보강할 계획이다.
ㅇ 아울러, 국민의 여객선 안전분야 알권리 강화를 위해 선박에 대한 안전검사 결과를 대국민 공개하고, 국민의 눈높이에서 안전위해요소를 발굴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연안여객터미널 안전신문고도 운영함으로써 여객선 이용 안전에 대한 국민적 우려도 불식시킨다.
ㅇ 또한 여객선 지연·결항 등을 포함한 실시간 교통정보를 제공하는 앱을 개발·운영하고, 네이버 등 대중화된 모바일 플랫폼과 여객선 예매 서비스를 연계하는 등 모바일 시스템을 고도화하는 한편, 바이오정보 승선시스템 도입을 통해 여객선 승선 시 이루어지는 신분확인절차도 간소화함으로써 여객선의 이용편의 수준을 육상대중교통 수준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3. 공공성 강화를 통한 민생안정 확보 |
ㅇ 내륙지역 대비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섬 지역 주민들의 택배비 경감을 지원하는 한편, 연안교통수단으로부터 소외되어 있는 섬 지역에도 지자체와 협력하여 새로이 뱃길을 연결하는 등 연안여객선의 대중교통 역할도 강화한다.
□ 정부는 금번 ?연안교통 안전 강화 및 산업 육성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시장이 주도하는 연안교통으로 체질을 혁신하는 한편, 국민이 안심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총력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2023.0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