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8월 18일(금)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전국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한 2022년 지방공기업 경영실적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지방공기업 평가대상은 279개(공사 70, 공단 87, 상수도 122) 기관이며 경영관리, 경영성과 2개 분야 20여개의 세부지표를 활용했고 평가 등급은 최상위인 ‘가’ 등급부터 최하위인 ‘마’까지 5개 등급으로 배분했다.
올해는 윤석열 정부의 지방공공기관 혁신정책 방향을 평가에 반영하여 지방공기업의 혁신노력과 재무건전성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고, 코로나19 이후 일상전환에 따른 기관들의 사업실적 회복 노력도 평가했다.

평가결과, 구조개혁과 재무건전성 강화를 위한 혁신 노력이 주요사업 실적 향상으로 이어져 우수한 성과를 창출한 25개 기관이 최우수 등급인 ‘가’ 등급으로 선정되었다.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은 윤석열 정부 최초로 기관통합을 완료하여 구조개혁의 기틀을 마련하였고, 경상북도개발공사는 혁신에 기반한 경영계획을 수립하고 3개년 연속 수익증가로 안정적 재무구조를 실현했다.
인천교통공사는 신기술 도입·해외사업 참여·기능조정 등의 혁신이 비용절감과 재무성과로 연결되어 우수한 실적을 달성했고, 울산시설공단은 조직을 슬림화하고 사업수입·노동생산성 등 경영성과가 크게 향상되었다.
이번에 ‘가’등급으로 선정된 기관의 기관장은 연봉월액의 최대 400%, 직원들은 최대 200%까지 경영평가 평가급을 받을수 있다.

반면, 혁신성과, 주요사업 실적, 경영효율 성과 등이 미흡한 42개 기관은 하위 등급인 ‘라’ 이하 등급을 받았다.
경기교통공사는 적자가 지속되어 영업수지 비율이 낮았고,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은 대행사업비절감률과 하수처리원가의 평점이 하락했다. 서울에너지공사와 영양고추유통공사는 주요사업 실적이 저조했다.
또한, 임직원의 비위, 중대한 안전사고 발생 등 지방공기업으로서 지켜야 할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한 기관들도 하위 등급을 받았다.
최하위인 ‘마’ 등급을 받은 기관의 기관장과 임?직원들은 평가급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고 기관장과 임원들은 다음 연도 연봉 5~10% 삭감 대상이 된다. 차하위인 ‘라’ 등급 기관의 경우 기관장과 임원들의 연봉은 동결되며 직원들에게는 연봉월액의 30~50%의 평가급만 지급이 가능하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평가결과를 토대로 실적이 저조한 경우 임기 중인 기관장을 해임하거나, 실적이 우수한 경우 임기종료 후 연임시킬 수 있다.

한편, 혁신노력과 사업성과를 인정받은 기관은 전년에 비해 등급이 2단계나 상승했고, 경영관리와 성과가 미흡하여 2단계 하락한 기관도 있었다.
성공적인 신규사업 도입과 구조혁신을 통해 사업실적이 개선된 제주관광공사, 재무관리가 우수하고 안전사고도 감소한 동작구시설관리공단은 평가등급이 ‘다’에서 ‘가’로 상승했다.
직무중심 인사관리를 시행하고 사업수입도 증가한 인천중구시설관리공단과 부채비율이 감소하고 국가재난관리유공 표창을 수상한 양평공사는 ‘라’에서 ‘나’로, 혁신성과가 개선된 영천시시설관리공단은 등급이 ‘마’에서 ‘다’로 올랐다.
반면 경영효율이 저하된 전남개발공사과 양천구시설관리공단, 정부권장정책실적이 저조한 안동시시설관리공단, 용지·주택 매출수익이 감소한 하남도시공사 등은 전년에 비해 등급이 2단계 하락했다.


< 평가등급 현황 >

평가주관

총 계 (279개)

25개(9.0%)

83개(29.7%)

129개(46.2%)

35개(12.5%)

7개(2.5%)

행안부 (166개)

18개(10.8%)

45개(27.1%)

88개(53.0%)

10개(6%)

5개(3.0%)

도 (113개)

7개(6.2%)

38개(33.6%)

41개(36.3%)

25개(22.1%)

2개(1.8%)


행정안전부는 이번 경영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한 강도높은 경영개선 조치로 지방공공기관 혁신을 가속화할 계획이다.
평가등급이 낮거나 경영·재무관리가 부실한 지방공기업 중 경영전반에 대한 특별한 조치가 필요한 기관을 선정하여 경영진단을 실시한다.
진단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법령상의 인사·조직·경영에 대한 이행과제를 포함한 경영개선명령을 통보하고 경영정상화를 위한 컨설팅도 지원한다.
경영진단, 컨설팅 등 경영 개선과 정상화 조치를 했음에도 해당 지방공기업이 필요한 수준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강력한 추가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특히, 연속해서 ‘라’ 또는 ‘마’ 등급을 받은 기관이 이미 경영개선명령을 받았음에도 개선과제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소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사장 해임이나 대대적 구조조정을 권고할 예정이다.
또한, 영업이익의 급격한 감소, 부채비율의 과도한 증가, 안전사고의 현저한 증가 등 특정지표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경영평가 결과만으로 개별 원인에 대한 개선권고를 시행하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는 지방공기업의 효율성과 재무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수단이다.”라며, “앞으로도 성과가 우수한 기관에게는 적절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부진한 기관은 적극적인 경영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경영평가 제도를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행정안전부, 2023.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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