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 내용
? 환경부는 생분해성 플라스틱을 환경표지 인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가 업계 반발이 커지자 ‘토양 분해’ 기준을 내놓았으며, ‘토양 분해’ 기준은 국내에 인증 설비가 전무하여 유명무실한 기준임
? 환경부 정책 변화로 1년 만에 생분해성 플라스틱 업체가 225곳에서 166곳으로 26% 급감하여 고사위기에 빠짐
? 해외 주요국은 한국과 달리 생분해성 플라스틱 시장육성 중
□ 설명 내용
< ?에 대하여 >
○ 환경부는 폐플라스틱 발생을 줄이고 소재산업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작년 12월 생분해성 플라스틱에 대한 환경표지 인증 기준을 개정하여 ‘토양 분해’ 조건을 추가하였고, ‘산업 퇴비화 분해’ 조건은 ‘24년까지 유예 적용 중
* (종전) 산업 퇴비화 분해 조건 58℃(6개월 이내)
(개정) 현행과 동일 + 토양 분해 조건 28℃(24개월 이내)
○ 현재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에서 ‘토양 분해’ 기준 인증 운영 중으로 국내에 인증설비가 전무하다는 것은 사실과 다름
< ?에 대하여 >
○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생분해성 플라스틱 업체 수는 ’22년 6월 159개에서 ’23년 5월 167개로 증가함
< ?에 대하여 >
○ 생분해성 플라스틱은 기존 재활용 공정에 혼입 시 재활용 저해 우려가 있어, EU 등 해외 주요국은 무분별한 이용 확대보다는 명확한 사용 용도와 기준을 기반으로 사용하는 추세임
○ 환경부는 생분해성 플라스틱이 필요한 분야* 및 지원 방안과 인증 기준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위해 생분해성 플라스틱 업계, 재활용 업계, 전문가, 산업부 등이 참여하는 포럼을 운영 중으로, 연내 개선안 마련 예정임
* 농업용 멀칭필름, 어구, 어망, 커피 캡슐, 음식물 용기 등 사용 후 자연계에서 회수되지 않는 제품 및 재활용이 어려운 제품
(환경부, 2023.0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