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 한화진)는 경소형 승합?화물차*의 배출가스 정밀검사 주기 개선을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7월 26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15인승 이하면서 4.7*1.7*2.0m 이하인 승합차와 최대적재량이 1톤 이하인 화물차(‘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

  

  이번 개정안은 국토교통부에서 추진 중인 자동차 정기검사 주기 개선안(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5.30~7.11)을 고려하여 차량 출고 후 정기검사 때 환경부 소관인 배출가스 첫 정밀검사를 한 번에 받을 수 있도록 합리화했다.

 

  아울러 올해 2월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에서 공개한 ‘자동차 정기검사 주기 합리화’에 대한 개선방안 권고* 사항을 반영했다.

 국조실(규제심판부)로 건의된 “자동차 검사주기 완화”에 대해 국민안전·대기환경 영향 최소화 범위 내 국민부담 완화를 위해 일부 차종 검사주기 개선 권고(23.2.15)

 

  이에 따라 비사업용 경?소형 승합?화물차*의 최초 배출가스 정밀검사 시기가 현재 출시 후 차령 3년 경과 후에서 4년 경과 후로 변경된다이후 이전처럼 매년 1회씩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받게 된다.

 대기관리권역 내 차령 4년 이하 비사업용 화물차는 7만 674(2023년 4월 기준)

 

  다만사업용 경?소형 화물차의 경우비사업용 대비 하루평균 주행거리가 2배 이상 길다는 점등을 고려해 현행방식(차령 2년 경과 후부터 첫 배출가스 정밀검사) 유지한다.

 

 

 * 1톤 화물차 1일 평균 주행거리는 사업용의 경우 93.9비사업용의 경우 38.3(2021년 기준)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관계자의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올해 11월 1일부터 시행된다”라며개정안 통해 소형 승합?화물차 등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서민의 부담이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붙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 (’23.11.1 시행).  끝.


(환경부, 2023.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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