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1) 하수처리수가 최종 방류구를 거치기 전에도 바로 재이용시설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하여 산업단지에 안정적인 수질의 재이용수 공급이 쉬워진다.
(안건2) 친환경성 도료(페인트)의 사용률 현행 기준을 2개년도씩 유예하도록 한시적으로 조정하여 조선업계의 부담을 줄인다.
(안건3) 영업비밀 보호를 위해 화학물질 양도 시에 화학물질 등록?신고번호 대신 등록?신고 여부만 기재함으로써 기업의 영업비밀 유출에 대한 위험 부담을 낮춘다.
(안건4) 재활용 기술개발이 필요할 경우 연구기관에 전기차 폐배터리를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재활용 기술개발을 촉진한다.
(안건5) 소각장 내 냉각수 등 공급을 위한 정수시설을 폐수배출시설에서 제외함으로써, 행정절차 부담과 시설 중복 투자 문제를 해소한다.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7월 11일 오후 한강홍수통제소(서울 서초구 소재)에서 열리는 제6차 적극행정위원회(위원장 환경부 차관)를 통해 위와 같은 내용의 5건 안건이 심의·의결된다고 밝혔다.
이번 안건은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개정이 예정된 규정의 적용시기를 앞당기거나, 기업에 과도한 부담이 되는 규제의 적용을 유예하는 등 급변하는 행정환경을 고려해 환경규제를 합리화한 것이다.
취임 후 첫 번째 적극행정위원회를 주재하는 임상준 환경부 차관은 모두 발언에서 “환경정책은 대통령이 늘 강조한 것처럼 적극행정을 통해 기존의 관행과 규제의 틀을 과감하게 벗어나, 혁신적 사고와 창의성을 발휘해 국민의 안전을 담보하면서, 국민부담을 줄여나가겠다”라고 의지를 표명할 예정이다.
제6차 적극행정위원회는 9명의 민간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충분한 논의를 거친다.
임 차관은 “이날 의결되는 안건은 환경과 산업의 선순환 고리를 만들어 환경산업의 생태계 조성을 적극 지원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졌다”라며, “기후변화, 탄소무역장벽, 순환경제 등 변화하는 환경에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는 ‘개발 대 보전’이라는 대립적 시각에서 벗어나 환경과 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을 추구하는 균형된 시각으로 기존의 일하는 방식과 생각을 과감하게 바꾸어야 한다”라고 환경부 직원에게 적극행정을 주문할 예정이다.
회의에 참석한 민간위원들은 적극행정 추진에 대한 공무원의 동기부여를 위해 확실한 혜택(인센티브)이 필요하다고 제안해 왔으며, 이에 임 차관은 “앞으로 적극행정으로 우수한 성과를 달성한 직원에게 특별승진, 성과급 최고등급 부여, 교육훈련 우선선발 등 파격적인 보상체계를 마련해 최대한 지원하겠다”라고 밝힐 예정이다.
붙임 환경부 적극행정위원회 심의 안건. 끝.
(환경부, 2023.0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