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7월 10일 오전 충남 당진시에 위치한 현대제철 당진제철소를 방문하여 현장 간담회*를 열고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 대한 업계의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지원방안을 논의한다.
* (참석) 환경부장관, 현대제철, 세아씨엠, 케이지스틸, 한국철강협회 등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들은 최근 유럽연합(EU)에서 발표된 탄소국경조정제도 이행법률 초안*에서 한시적으로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방식을 허용한 것은 다행이지만, 여전히 배출량 산정과 보고 과정에서의 기업에 부담이 되는 조항이 존재한다며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과 지원을 요청할 예정이다.
* 탄소국경조정제도 이행법률 초안(6.13) : ‘23.10월부터의 배출량 보고절차 규정
이에 한화진 장관은 △배출량 산정 세부 해설서 마련, △전국 순회 교육, △전문상담원(헬프데스크) 설치?운영 등 올해 2월부터 환경부 전담대응반(T/F)에서 계획한 배출량 보고 의무 이행지원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기업들의 요청사항도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힐 예정이다.
한편, 환경부는 유럽연합의 이행법률 초안에 대해 분석하여 세 차례의 기업 설명회(6.30, 7.4, 7.6)를 통해 산업계와 공유하고,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이날 논의된 업계의 애로와 건의사항은 그간 수렴한 의견과 함께 정리하여 관계부처 합동으로 유럽연합에 전달해 협상을 이어갈 예정이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우리나라는 배출권거래제 선도국으로서 배출량 보고 및 감축에 있어 풍부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며, “우리 기업들의 수출에 불이익이 없도록 탄소국경조정제도 이행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더 나아가 우리 기업들의 탄소감축 노력이 충분히 인정될 수 있도록 환경부가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붙임 철강업계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현장 간담회 계획. 끝.
(환경부, 2023.0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