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 한화진)는 도시생태복원사업의 내실화와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자체 의견수렴,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도시생태축 복원사업 지침서(가이드라인)’를 개정해 7월 5일부터 전국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배포한다.
도시생태복원사업은 도시 내 훼손된 생태계를 복원하여 생물다양성 감소와 기후·환경 문제 해결을 도모하고, 도시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2020년부터 시작해 현재까지 전국에 23개 사업이 진행 중에 있으며, 이번 지침서 개정을 통해 추진체계를 대폭 개선했다.
먼저, 신규사업 선정시 도시생태복원 대상지와 주변 생태축과의 연결성, 부지확보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현장평가를 의무화하는 등 사전심사 절차를 강화했다. 유지관리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 사업추진 전과 비교하여 사업추진 후의 효과성을 검증하도록 하는 등 사후관리방법도 강화했다.
또한, 대상지 여건에 따라 이행해야 할 각종 행정절차* 정보를 공유하고, 사전준비와 추진의지가 높은 지자체의 사업대상지가 선정될 수 있도록 평가배점을 상향조정하여 신속한 사업추진을 유도했다.
* 문화재 현상변경허가, 농지 및 산지전용허가, 개발행위허가, 하천점용허가 등
아울러, 도시생태복원사업 본연의 취지를 살린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해 식물 식재 시 ‘10-20-30 원칙*’을 적용하고, 자생종을 우선적으로 심는다.
* 동일 종(species) 10% 이하, 동일 속(genus) 20% 이하, 같은 과(family) 30% 이하 식재
특히, 곤충 등 생물이 유입되도록 곤충의 먹잇감(식이·밀원)이 되는 식물을 심으면서 교목·관목·초본이 어우러지는 다층식재를 고려하도록 했다.
박소영 환경부 자연생태정책과장은 “도시생태복원사업은 도시내 단절되거나 훼손된 유휴지 등을 복원하여 서식지를 연결하고, 국민 생활속 생태공간을 제공하는데 큰 의미가 있다”라며, “앞으로 사업 효과성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훼손지역 복원을 확대하고, 제도운영 상의 부족한 점은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개선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도시생태축 복원사업 가이드라인 주요 개정내용. 끝.
(환경부, 2023.0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