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취약계층에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긴급복지를 지원하고,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 장애인에게는 월 20시간의 재난특별지원급여를 추가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폭우로 생계 곤란 등 위기 상황에 처한 가구에 대해 위기상황을 최대한 고려하여 시군구의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적극적으로 긴급복지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지자체에 폭우 피해 가구 등에 긴급복지 적극 지원 공문 안내(7.14., 7.18.)
또한, 19일 오전 선포된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며, 재해로 인한 피해를 지자체에 신고한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해 기존 활동지원급여 외에 추가로 20시간(31만 2천 원)의 특별지원급여를 이용할 수 있다.
* 집중호우 피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예천, 공주, 논산, 청주 등 13개 지자체 우선 선포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6조(재난지역에 대한 국고보조 등의 지원)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는 장애인 활동지원수급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및 자연 재난신고서*를 제출하면 특별지원급여가 제공된다.
* 관할 시군구에서 확인 가능한 경우 자연재난신고서 생략 가능
** 17개 시?도에 장마철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안전 및 돌봄 강화 공문 발송(6.26, 7.12)
전병왕 사회복지정책실장은“폭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취약계층 주민들이 빠르게 일상생활에 복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긴급복지지원제도 개요
2. 장애인활동지원 재난 돌봄 특별지원급여 지원 안내
(보건복지부, 2023.0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