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이상원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장은 7월 12(충청남도 태안군청을 방문하여 ‘어르신 영양더하기’ 사회보장제도 신설에 따른 사업추진 상황을 점검하였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사전에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제도(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

 

 이에 따라 태안군은 2023년 1월 만 85세 이상 저소득 어르신에게 식사 제공을 하기 위해 필요한 곳에서 사용이 가능한 월 10만 원 상당의 이용권(바우처) 카드를 제공하는 ‘어르신 영양더하기’ 사업 신설을 보건복지부에 요청하였다. 보건복지부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식품바우처’ 시범사업이 현재 예비타당성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본 사업이 전국 확대되기 전까지 태안군이 보충적 역할을 하도록 지난 6월 조건부 협의 완료하였다.

 

 이상원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장은 “저소득 어르신의 안정적인 식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신설한 ‘어르신 영양더하기’ 사업이 건강 취약계층인 어르신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잘 운영되길 당부한다”라고 하였다.

(보건복지부, 202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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