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이상원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장은 7월 11일(화) 전주시청(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소재)을 방문하여 ‘어르신 병원동행 서비스’ 사회보장제도 신설에 따른 사업추진 상황을 점검하였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사전에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제도(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
이에 따라 전주시는 2022년 10월 돌봄 가족이 없거나 가족이 있어도 병원에 함께 가기 어려운 거동 불편 어르신에게 병원 동행에서 귀가까지 제공하는 ‘어르신 병원 동행서비스’ 신설을 보건복지부에 요청하였고, 보건복지부는 지난 3월 전주시가 해당 사업을 시행하도록 협의 완료하였다.
이상원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장은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의 병원 진료를 위해 신설한 ‘어르신 병원 동행서비스’ 사업이 사회적 약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잘 운영되길 당부한다”라고 하였다.
아울러, “도움이 필요한 약자를 위해 지자체가 사회보장제도를 도입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는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2023.0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