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7월 3()에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제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사회보장제도의 이력을 관리하기 위해 사회보장제도 협의시스템을 개통한다고 밝혔다.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제도) 국가 전체적인 사회보장제도의 정합성 유지를 통한 조화로운 복지체계를 목적으로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에 따라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과 사전협의를 하도록 하는 제도

 

  사회보장제도 협의시스템은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전 과정을 전산화하여 신설·변경된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보장제도의 이력을 관리하고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이다.

 

  해당 시스템의 도입으로 기존 공문 중심의 사회보장제도 협의 과정이 전산화되어 각 부처와 지자체 사회보장제도 담당자들의 업무가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매년 약 천 건의  타 기관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표준화 기본정보(사업목적가구유형생애주기 등)와 목록 등을 검색·확인할 수 있는 기능 탑재되어중앙·지자체 담당자가 복지사업을 설계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지원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 전병왕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이번 사회보장제도 협의시스템 개통으로 수기 업무의 전산화를 통한 업무 효율성 향상이 기대되며복지사업 설계 시 타 기관의 사업을 손쉽게 참고하여 신규 사회보장제도의 품질이 향상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또한 “중앙과 지자체의 사회보장제도 간 연계를 통해 중복?누락이 없는 조화로운 복지체계를 구축하여약자를 더욱 촘촘하게 보호하는 한편 전 국민의 보편적 욕구 실현을 위한 서비스 복지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붙임>  1.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사전협의 개요

         2. 사회보장제도 협의시스템 개요

(보건복지부, 202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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