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치매환자 전문치료를 위한 치매안심병원 4개소 추가 지정했다고 밝혔다.

 

  치매안심병원은 치매환자 전용병동에 치매환자 특성을 고려한 시설 및 장비를 갖추고 신경과 등 전문의 및 전담 간호인력을 배치하여 치매 관련 의료서비스를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제공한다.

 

  보건복지부는 2019년부터 치매안심병원을 지정하여 그간 공립요양병원 11개소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되었으며이번에 4개소(서산의료원홍성의료원군산원광효도요양병원전주시립요양병원)가 추가 지정되어 치매안심병원 총 15개소로 늘어났다.

 

  특히이번에는 공립 요양병원 외에 민간 요양병원(군산원광효도요양병원)이 최초 지정되었다민간요양병원도 법적기준*을 갖춰 치매안심병원 지정 신청을 하면 보건복지부가 지역 내 치매 진료 기반시설(인프라을 고려 지정할 수 있다.

  

  *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의61항 별표 22(치매안심병원 지정기준) : 시설·장비·인력 기준

 

  보건복지부 염민섭 노인정책관은 “치매안심병원 확대를 통해 입원 치료가 필요한 치매환자들에게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치매환자가 보다 빨리 자택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며“앞으로 역량 있는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치매환자의 의료 지원 기반시설(인프라) 확대가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상세본>

 

  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치매환자 전문치료를 위한 치매안심병원 4개소 추가 지정했다고 밝혔다.

 

  치매안심병원은 치매환자 전용병동에 치매환자 특성을 고려한 시설*을 갖추고치매 치료·관리의 전문성을 가지고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신경과 전문의 등 의사인력과 전담 간호인력을 배치하고 있는 기관으로, 보건복지부는 2019년부터 치매안심병원을 지정**하고 있다.

 

  * 행동심리증상 집중치료를 위한 1인용 입원병실, 행동심리증상 완화를 위해 조명·색채 등을 이용한 환경, 모든 병상·목욕실·화장실에 통신 및 호출장치 등

 

    ※ 행동심리증상(BPSD, Behavioral and Psychological Symptoms in Dementia) : 치매에 동반되는 난폭한 행동망상배회 등의 증상

 

 ** 지정 현황(누계) : (’21) 7개소 → (’23.3월) 11개소 → (’23.7월 현재) 15개소

 

  그간 공립요양병원 11개소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되었으며이번에 4개소(서산의료원, 홍성의료원, 군산원광효도요양병원, 전주시립요양병원)가 추가 지정되어  치매안심병원 총 15개소로 늘어났다.

 

  특히이번에는 공립 요양병원 외에 민간 요양병원(군산원광효도요양병원)이 최초 지정되었다민간요양병원도 법적기준*을 갖춰 치매안심병원 지정 신청을 하면 보건복지부가 지역 내 치매 진료 기반시설(인프라을 고려 지정할 수 있다.

  

  *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의61항 별표 22(치매안심병원 지정기준) : 시설·장비·인력 기준

 

  민간 요양병원이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받으면 ‘치매안심병동 인센티브 시범사업’에 참여할 수 있으며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된 ‘공립 요양병원’의 경우 공립요양병원 공공사업(치매환자 지원 프로그램) 예산 배분 시 인센티브 부여된다.

 

  치매안심병동 인센티브 시범사업 행동심리증상·섬망 등 증상으로 가정에서 돌보기 어려운 치매 환자를 치매안심병동에서 집중 치료하고지역사회로 조기에 복귀한 성과 평가하여 인센티브로 수가를 차등 지급하는 시범사업(21~)

 

  보건복지부 염민섭 노인정책관은 “치매안심병원 확대를 통해 입원 치료가 필요한 치매환자들에게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치매환자가 보다 빨리 자택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며“앞으로 역량 있는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치매환자의 의료 지원 기반시설(인프라) 확대가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202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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