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장기요양 재가수급자가 이용하는 복지용구의 지원 영역을 확대하고자 7월 3일(월)부터 「장기요양 복지용구 예비급여 시범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장기요양 복지용구는 장기요양 수급자의 일상생활·신체활동 지원 등을 위해 필요한 용구를 제공하는 재가급여의 한 종류로서, 재가수급자는 연 한도액인 160만 원 내에서 복지용구를 구입 또는 대여할 수 있다.
* 2023년 6월 현재 18개 품목, 624개 제품
이번 시범사업은 돌봄 부담 완화를 위해 사회적 요구가 높으면서도, 복지용구로써 급여효과성 검증이 필요한 신기술 제품의 활용 기반을 마련하고자 추진되었다.
이를 위해 시범사업 대상 6개 지역*에서 2개 제품**(기저귀센서, 구강세척기)을 1년간 복지용구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수급자와 보호자들의 이용 경험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등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도 개선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 서울특별시 강서구, 경기도 부천시, 대전광역시 중구, 광주광역시 북구, 대구광역시 수성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소재 복지용구사업소 14개소 선정(건보공단 공모)
** 건보공단 공모 및 복지용구 예비급여 전문가협의회 심사·현장 설문을 종합하여 선정
보건복지부 염민섭 노인정책관은 “기술 발전과 더불어 복지용구 분야에서도 새로운 기술을 활용한 제품의 활용 필요성이 높아졌다”라면서, “보다 다양한 제품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복지용구 제도를 내실화하겠다”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2023.0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