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7월 27일(목)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제27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보험제도 등을 활용한 산업시설 안전관리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였다.
* (일시) ‘23. 7. 27.(목) 10:00

** (참석 기관) 산업부·행안부·고용부·금융위 등 관계부처


선진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정부·공공기관을 통한 규제 중심의 안전 관리체계를 유지하고 있어, 정부 차원의 관리·감독 기능에 의존도가 높고, 민간영역에서 자율적, 능동적 안전관리를 할 유인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공공 중심에서 민간이 주도하는 안전관리체계로 체계(패러다임)를 전환하기 위해 안전관리 우수기업에 대한 혜택 부여를 통해 기업의 자발적인 안전투자 유도와 자체 안전관리 능력을 향상하는 방안에 대해 관계부처와 함께 토론하였다.


우선, 산업시설 등 대상에 따라 시설기준과 노후화, 관리상태, 위험성 등 환경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안전성 평가체계를 보완한다.


아울러, 보험제도와 소관 분야별 안전성 평가결과를 연계하여 안전관리 우수기업에 대해서는 보험료 할인, 법정검사 면제·완화 등 다양한 혜택을 부여하고, 평가결과가 미흡한 경우, 보험료 할증 및 법정검사 강화한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산업부 강경성 2차관은 “규제 중심의 안전관리 체계에서 민간이 안전관리의 주체로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자율형 안전관리 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산업부가 선제적으로 안전관리 우수기업에 대한 다양한 지원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산업부는 이번 「보험제도 등을 활용한 산업시설 안전관리 활성화 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함께 지속해서 협업해 나갈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 2023.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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