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8월 31일까지를 ?폭우·폭염 특별 대응기간(~8.31, 필요시 연장)?으로 설정하고, 장차관을 비롯한 모든 지방노동관서의 기관장과 산업안전 부서장이 현장 중심으로 건설현장, 사업장 안전보건조치를 점검하고 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7월 18일~19일 건설현장?제조업체 3곳을 점검한 데 이어, G20 고용노동장관 회의 참석을 위해 출국하는 7월 20(목) 아침에도 경기도 안양시 소재 복합건물 건설현장*에 직접 나가 점검했다.
*(주소) 경기 안양 석수동 355-1, (금액) 95억원 (기간) `22.7월~`23.12월 (공정률) 65%
해당 현장은 중소 건설사(투탑건설, 건축 시공순위 2,120위)가 시공하는 중규모(50~800억) 현장으로 단부개구부, 이동식비계, 사다리 등 사망사고 다발 위험요인은 물론 타워크레인, 건설용리프트, 동바리 등 대형사고 위험요인이 있었으며, 안전보건관리책임자(현장소장)와 전담 안전관리자가 선임되어 있었다.
이정식 장관은 “집중호우 이후 어제?오늘 폭염이 기승을 부렸지만, 주말에는 다시 많은 비가 내린다는 예보가 있어 오늘부터 전국 지방노동관서와 함께 집중호우 대비상황 등을 또다시 점검*하고 있다.”라고 밝히고,
*7.20.(목) 15:00 보도참고자료 배포예정(산업안전보건본부장, 전국 산재예방지도과장 등 참석)
현장소장에게 위험요인 안전점검표(별첨1)와 쿨토시?쿨타올 등을 전달하면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기본은 ‘안전수칙 준수’ 이며, 이를 위해서는 관리자가 주간?일일 공정회의에서 사전에 작업별 위험요인을 확인하고,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를 통해 모든 근로자에게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당부하는 한편, “생명과 안전에 최우선을 두고, 장마철 대표적인 재난인 집중호우, 폭염, 강풍태풍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해달라.”라고 요청했다.
붙임: 1. 현장방문 개요
2. 건설현장 사망사고 위험요인 핵심안전수칙
3. 건설현장 집중호우 복구 및 작업재개 전 핵심안전수칙
4. 건설현장 태풍·강풍 핵심안전수칙
5. 갱폼 조립·해체 작업 안전수칙
6. 온열질환 예방수칙 퀵가이드
별첨: 1. 건설현장 사망사고 핵심 위험요인 자율점검표
2. 장마철 건설현장 안전보건 길잡이
(고용노동부, 2023.0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