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11일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인식개선 및 역량수준을 향상시키고 현장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범부처 중소기업 기술보호 설명회 및 현장 상담(컨설팅)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난 6월 8일 창업기업(스타트업)에 대한 기술탈취 행위를 근절하고 피해기업의 경영회복 강화 등을 위해 마련한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 강화방안’에 대한 후속 조치로 부처 합동으로 개최된다.
중소벤처기업부를 비롯해 국가정보원, 공정거래위원회, 경찰청, 특허청, 서울시 등에서 참여하여 부처별 기술보호 제도 및 지원사업 등을 안내하고, 이후 각 부처에서 파견한 기술보호 전문가가 현장 상담을 지원한다.
또한, 현장 경험이 풍부한 보안전문가 및 법률전문가가 ‘중소기업 기술보호를 위한 핵심수칙 안내서(가이드)’와 ‘기술유출·탈취 판례를 통한 대응 방안 및 중소기업 기술보호법 개정 사항’ 등에 대한 강의도 진행한다.
서울을 시작으로 대구, 광주, 대전 등에서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설명회는 기술보호에 대한 전문가 교육과 현장상담은 물론, 앞으로 지역별 특성을 반영하여 지역 산업에 맞는 기술보호 대응체계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이영 장관은 “중소기업의 기술보호는 기업의 존망이 걸린 만큼 중요한 사항이지만, 인력, 자금 등의 한계로 중소기업에게는 관련 여력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며, “이번 설명회가 중소기업에게 기술보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앞으로 체계적인 보호 수단을 구축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중소벤처기업부는 법과 원칙에 따른 공정한 기술시장이 조성될 때까지 중소기업과 함께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 2023.0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