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차 유엔 인권이사회는 우리나라 주도로 상정한 “신기술과 인권(New and emerging digital technologies and human rights)” 결의를 컨센서스로 7.14.(금) 채택하였다. 영국, 프랑스, 독일, 칠레 등 인권이사회 주요 이사국을 포함하여, 호주, 캐나다, 스페인, 네덜란드, 태국 등 50여 개국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여 국제사회의 광범위한 지지를 확보하였다.
※ 우리나라 외 오스트리아, 브라질, 덴마크, 모로코, 싱가포르가 결의 핵심제안국으로 참여 중
“신기술과 인권” 결의는 우리나라 주도로 2019년 제41차 인권이사회에서 최초 채택된 결의로서, 이번이 세 번째 결의이다. 이번 결의는 신기술과 인권 관련 다양한 측면을 종합적으로 다루고 있다. 신기술의 혜택을 모두가 향유할 수 있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디지털 격차가 해소되고 디지털 문해력이 증진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이번 결의는 최근 국제사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인공지능 문제를 다루고 있다. 이번 결의는 인공지능의 인권적 함의를 다룬 인권이사회 차원의 최초 결의로, 인공지능이 인권에 미치는 긍정적·부정적 영향을 종합적이고 균형 있게 다루고 있다.
이번 결의는 인공지능을 개발하고 활용하는 데 있어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나아가 투명성, 비차별, 인권 영향평가 등 인공지능 분야에서 인권 보호를 위한 일련의 원칙들에 대한 인권이사회의 공통된 인식을 도출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최근 인공지능 등 디지털 기술의 인권적 함의에 대한 국제적 관심과 중요성이 급격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신기술과 인권” 결의는 인공지능 분야에서 인권을 증진하기 위한 국제 논의의 방향성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신기술과 인권” 결의는 회원국은 물론 유엔기구, 시민단체, 기술계 및 학계 등 국제사회의 많은 관심 속에 채택되었다. 우리나라는 이번 결의를 통해 인공지능 등 신기술 분야에 대한 국제 논의를 주도해 나갈 예정이다. 끝.
(외교부, 2023.0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