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 한화진)는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한강수계법’),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등 2개 환경법안이 6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빠르면 공포한 날로부터, 길게는 공포 후 6개월 이후 시행된다.


먼저 ‘한강수계법’ 개정을 통해 그간 도로와 철도 등의 터널공사 시에만 허용되었던 수변구역에서의 임시 폐수배출시설 설치를 전기설비 건설 시에도 허용하도록 하여, 국민 일상생활이나 경제활동과 밀접한 사회기반시설을 적기에 설치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개정으로 인구 100만 이상의 특례시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사무 위임 근거를 마련하고, 환경개선부담금의 체납 시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하도록 하여 징수 편의 및 징수율을 제고할 수 있게 되었다.


환경부는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이 집행 현장과 특례시 등 해당기관에서 적정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사전 안내하고 관리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환경부, 2023.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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