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사업실적과 기술력이 우수한 환경기업을 우수환경산업체로 선정*해 지원하는 ‘2023년 우수환경산업체’를 6월 15일부터 7월 14일까지 모집한다.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의6(우수환경산업체의 지정·지원)
우수환경산업체 지정기업에게는 △국내외 환경박람회 홍보관 운영 및 홍보영상 제작, △다국어 안내서(디렉토리북) 제작, △해외 발주처 및 구매자와의 연결을 통한 판로개척 등을 지원한다. 또한 △환경기술개발사업 및 환경정책자금 지원, △신생기업 녹색융합산업단지(창업벤처 녹색융합클러스터) 입주, △해외진출 지원사업 신청 시 가점 부여 등 여러 가지 우대혜택도 제공된다.
환경부는 올해부터 녹색산업 해외진출 강화를 위해 수출 역량이 높은 환경기업을 적극 발굴*하고, 심사수수료와 현장조사비를 폐지하여 우수환경산업체 신청 기업의 경제적 부담은 완화했다.
* (수출비중) 국내 매출액 등 사업실적의 우수성 평가항목으로 5→10점 상향
우수환경산업체 지정을 희망하는 기업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중소환경기업 사업화지원 시스템 누리집(konetic.or.kr/scaleup)’에서 신청할 수 있다. 사업 공고문, 신청서와 기타 구비서류 등 세부사항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대상은 녹색산업 기술 및 제품을 보유한 업력 3년(설립일 기준) 이상인 기업으로, 최근 3년 회계결산 재무제표를 보유한 환경산업체는 신청할 수 있다. 신청기업은 사전검토, 발표평가, 현장조사 및 지정심의를 거쳐 9월 중 2023년 우수환경산업체로 지정된다. 우수환경산업체로 지정된 기업에게는 환경부 장관 명의의 국영문 우수환경산업체 지정서가 발급되며, 유효기간은 5년이다.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우수환경산업체로 지정되었다는 것은 녹색산업을 선도하는 모범기업이라는 증표”라며, “건실하고 유망한 환경기업들이 더욱 성장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우수환경산업체를 더욱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환경부, 2023.0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