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1일부터 근로자의 일?생활 균형을 모범적으로 지원하는 기업?기관에 부여하는 가족친화인증 신청을 시작한다.
‘가족친화인증제’는 근로자가 일?가정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과 공공기관에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로 2008년 도입된 이후 지난해까지 5,415개 기업(관)이 지정되었다.
<가족친화인증 현황> (단위 : 개)
연도 |
‘08 |
‘11 |
‘14 |
‘17 |
‘20 |
‘21 |
‘22 |
계 |
14 |
157 |
956 |
2,802 |
4,340 |
4,918 |
5,415 |
지난해에는 2008년부터 인증을 유지해온 기업을 가족친화 ‘최고기업’*으로 지정하여 민간에서 가족친화 직장 문화 조성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독려하고 있다.
* 대기업 인증 15년 유지(인증4회), 중소기업 인증 12년 유지(인증3회) 기업으로 자회사?협력사 등 타기업에 가족친화경영 경험 전수 및 자체적으로 선진적 가족친화제도 운영 노력
<2022년 가족친화 우수사례>
□ 사례1(ㄱ기업)
(ㄴ씨, 팀원) 우리 회사는 휴가제도가 정말 잘되어 있습니다. 특히 모든 임직원이 다 같이 쉬는 단체연차가 있어 눈치 보지 않고 휴가를 즐길 수 있는 점이 좋습니다. 또 단체연차는 연초에 공지가 되어 미리 일정을 계획하여 휴가를 쓸 수 있어 만족스럽습니다.
□ 사례2(ㄷ기업)
(ㄹ씨, 팀원) 가족친화제도를 운영한지 8년 차 접어든 시점에서 돌아보면 남성 근로자들의 배우자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의 사용률이 증가하였고, 여성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 및 육아휴직 사용률도 지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남녀 근로자 육아휴직 복귀율 및 여성 근로자의 출산휴가 사용 후 고용유지율은 100%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12월 생애주기별로 다양한 시기에 있는 근로자 지원을 포함, 변화된 가족친화 환경을 반영하여 가족친화인증 심사지표를 개정*하였고, 2023년 인증심사를 받는 기업은 개정된 고시에 따라 심사를 받게 된다. 가족친화인증제도에 관심이 있는 기업과 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 전국 9개 지역에서 개정된 가족친화 인증 심사지표 전반에 대한 설명과 인증 준비에 필요한 사항 안내를 위한 온?오프라인 설명회를 개최 할 예정이다. 가족친화제도 운영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중소기업은 사전·사후 자문(컨설팅), 정부 물품구매 심사 시 가점 부여, 투융자 금리 우대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가족친화지원사업 누리집(www.ffsb.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 심사분야에 ‘근로자 및 부양가족 지원제도’ 신설, ▲ ‘가족친화제도 실행’을 60점→70점 상향, ▲ 해당없음(N/A처리) 적용을 폐지하고 중소기업 대체지표 마련
박난숙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장은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들이 실제 현장에서 잘 운영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가족친화인증기업 확산으로 기업이 자율적으로 가족친화경영 문화를 확산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기존 제도를 실제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독려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여성가족부, 2023.0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