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3월 28일 ‘2023년 전기이륜차 구매보조금 개편방안(이하 보조금 개편안)’을 발표했다.
○ 환경부는 이번 보조금 개편안 마련을 위해 지난해 하반기부터 관련 연구용역을 실시했고 제작·수입사, 배터리 제작사 등 이해관계자 간담회를 개최하여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했다.
□ 최근 배달수요 급증과 함께 이륜차 수요도 늘어나 내연기관 이륜차의 확산 방지와 전기이륜차 보급 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정책 노력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
○ 환경부는 그간 6만 2,917대의 전기이륜차를 보급했으며, 올해는 전기이륜차 4만대 보급 목표로 320억 원*의 보조금 예산을 편성했다.
* (’22) 2만대 보급 목표 180억원 → (’23) 4만대 보급 목표 320억원으로 전년대비 78% 증액
○ 환경부는 내연기관 이륜차 대비 짧은 주행거리*, 긴 충전시간(약 3시간)이 전기이륜차의 수요를 위축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보고, 1회충전 주행거리 성능향상 및 충전시간에 구애받지 않는 배터리 교환형 전기이륜차 확산에 중점을 두고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 (전기이륜) 1회충전 주행거리 7∼80km 수준 vs (내연기관 이륜) 약 300km
□ 보조금 개편안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배터리 교환형 전기이륜차 맞춤형 보조금 지원체계를 마련한다.
○ 배터리 교환형 전기이륜차의 경우 시간을 들여 충전할 필요 없이 배터리 교환소에서 완충된 배터리로 바로 교체할 수 있다.
○ 또한, 배터리를 제외한 차체만 구매하고 배터리를 공유하는 서비스를 활용하여 전기이륜차를 운행하는 것이 가능하다.
○ 이러한 편의성에도 불구하고 그간에는 배터리를 포함한 전체 전기이륜차(차체+배터리) 구매 시에만 보조금이 지원되어 배터리 교환형 전기이륜차 보급에 한계가 있었다.
○ 앞으로는 전기이륜차의 차체만 구매하고 배터리 공유 서비스를 활용하는 경우에도 전체 보조금 대비 60% 수준의 보조금을 지원하여 보다 저렴한 가격에 배터리 교환형 전기이륜차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이를 통해 배터리 교환형 전기이륜차 보급을 촉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배터리 교환소 확충 및 배터리 성능·안전관리 체계 개선 등 전기이륜차 이용편의도 대폭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 전기이륜차의 성능·규모에 따른 보조금 차등기준을 합리화한다.
○ 그간 기타형 전기이륜차(3륜 차량 등)에 대해서는 성능·규모와 상관 없이 일반형(대형) 전기이륜차 보조금 상한*이 적용되어 일반형에 비해 과도한 보조금이 지급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 (경형) 140만원 / (소형) 240만원 / (중형) 270만원 / (대형·기타형) 300만원
○ 이에 환경부는 올해부터 기타형 전기이륜차에 대해 보조금 기준을 별도로 설정하여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올해에는 기타형 전기이륜차에 대해 보조금 상한으로 270만 원을 적용하고 향후 기타형 차량의 규모·유형에 따라 보조금 상한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 또한, 보조금 산정 시 배터리 용량 반영 비중을 높여(40→45%) 1회충전 주행거리가 긴 전기이륜차 보급을 촉진하는 한편,
○ 차체중량에 따라 변동성이 높은 등판성능(언덕길 주행능력)을 보조금에 반영할 때 공차중량도 함께 고려되도록 하여 과도한 경량화에 따른 안전성·상품성 저하 문제를 사전에 방지할 계획이다.
3 소상공인·취약계층 대상 전기이륜차 구매 지원을 강화한다.
○ 이륜차는 그 특성상 수요자 중 배달 등 생계용으로 사용하려는 소상공인과 저렴한 가격으로 이동수단을 구매하려는 취약계층의 비중이 높다.
○ 따라서, 소상공인·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보조금 산정액의 10%를 추가 지원하여 전기이륜차 구매 진입장벽을 낮출 계획이다.
○ 또한, 6개월 이상 유상운송보험을 가입해야만 배달 목적 전기이륜차 구매로 인정하여 별도 지원하던 규정을 3개월 이상 비유상운송보험을 가입해도 인정하는 것으로 완화하여 배달 종사자 등 주요 구매자 보험비용 부담도 줄인다.
4 전기이륜차 운행상황 관리를 강화하여 보조금 부정수급을 차단한다.
○ 전기이륜차 소유주(보조금 수령자) 정보와 ‘사용’ 및 ‘사용폐지’ 신고 시점을 촘촘하게 관리할 수 있는 전산관리 시스템을 구축한다.
○ 해당 시스템을 활용하여 구매자 보조금 부정수급(구매자 명의도용 등) 가능성을 철저하게 차단하고, 법정기준에 따라 의무운행기간 미준수자로부터 보조금을 빠짐없이 환수할 계획이다.
□ 환경부는 보조금 개편안 내용을 담은 ‘2023년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을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www.ev.or.kr)에 3월 28일부터 게재한다.
○ 4월 3일까지 보조금 산정에 필요한 증빙서류 취합 및 의견수렴 등을 거쳐 전기이륜차 보조금을 확정할 계획이다.
□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보조금 개편안에는 수요자가 만족할만한 전기이륜차 생산을 유도하고 이용편의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들을 담았다”라며,
○ “전기이륜차 보급 확대에 따른 대기질 개선 온실가스 감축 효과뿐만 아니라 배터리 구독경제 모델 등 혁신사업 활성화에 따른 산업·경제적 효과도 창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환경부, 2023.0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