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3월 6일(월) 08:00,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을 확정하고,
회의 후 09시,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본관 311호)에서 별도로 장관 브리핑을 통해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하였다.
붙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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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제도 개편 브리핑문 |
□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장관 이정식입니다.
지금부터 ‘근로자의 선택권, 건강권, 휴식권 보장’을 위한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도 개편 방향 |
□ 우리나라 근로시간 제도는
근로시간이 곧 성과가 되는 공장제 생산방식을 상정하여
주 단위 상한 규제 중심으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ㅇ 2018년 근로시간 단축을 위해 주 52시간제를 도입하였으나, 획일적·경직적인 주 단위 상한 규제 방식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ㅇ 그 결과, 현재의 근로시간 제도는
근로자와 기업의 근로시간 선택권을 제약하고
날로 다양화·고도화되는 노사의 수요를
담아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ㅇ 이는 선택권과 건강권이 조화되는
글로벌 스탠다드와도 맞지 않습니다.
□ 산업 현장의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3년만에 급격히 주 52시간제를 도입한 결과,
ㅇ 많은 기업들이
위법과 적법의 아슬아슬한 경계선 위에서
소위 포괄임금이라는 임금약정 방식을 오남용하여
장시간 근로와 공짜야근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ㅇ 또한, 주 상한 규제에 집중된 제도 운영으로
근로자의 보편적인 건강권과 휴식권에 대한 논의는
진전되지 못했습니다.
□ 작년 12월 미래노동시장 연구회는
5개월에 걸친 논의 끝에 이러한 문제의식을 담은
‘근로시간 개혁과제’를 권고하였습니다.
ㅇ 고용노동부는 연구회 논의부터 권고문 발표 이후까지
간담회, 토론회, 현장방문 등을 통해 주셨던 다양한 의견과
권고문의 취지를 존중하여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ㅇ 제도 개편의 지향점은
‘선택권’, ‘건강권’, ‘휴식권’의 보편적 보장입니다.
70년간 유지되어온 낡은 틀을 깨고,
새로운 근로시간 패러다임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ㅇ 근로자의 삶의 질 제고와 기업의 혁신·성장을 지원하는
법·제도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ㅇ 이번 개편은 크게 네 가지 원칙 하에서 추진됩니다.
첫째,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
둘째, 근로자 건강권 보호 강화
셋째, 휴가 활성화를 통한 휴식권 보장
넷째, 유연한 근무방식 확산입니다.
제도 개편 주요 내용 |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
□ 첫째, 근로시간 선택권을 확대하겠습니다.
ㅇ 현행 1주 외에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연장근로를
운영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선택지를 부여하면서
ㅇ 근로자 건강권 보호와 실근로시간 단축을 위해
단위기간에 비례하여 연장근로 총량을 감축하겠습니다.
* 주평균 근로시간: 월 12시간, 분기 10.8시간, 반기 9.6시간, 연 8.5시간
□ 또한, 근로시간 등 주요한 근로조건 결정에 있어
다양한 근로자들의 의사가 민주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근로자대표를 제도화하겠습니다.
ㅇ ‘97년 근로자대표 개념을 도입한 이래 처음으로
근로자대표의 공정한 선출절차, 권한과 책무 등을
구체적으로 법제화합니다.
ㅇ 민주적 정당성과 대표성을 강화하고,
노사 대등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ㅇ 근무형태·방식 등이 다른 직종·직군의 근로자들이
본인에게 맞는 근로시간 등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의사를 반영하는 절차도 만들겠습니다.
□ 투명한 근로시간 기록·관리는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를 위한 필수적 선결과제입니다.
ㅇ 연장근로 총량관리,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등
다양한 근로시간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근로자 건강권 보호강화]
□ 둘째, 근로자 건강권을 강화하고 실근로시간을 단축하겠습니다.
ㅇ “3중 건강보호장치”를 통해
근로자의 건강권을 두텁게 보호하겠습니다.
ㅇ 첫째, 근로일간 11시간 연속휴식 또는 ‘1주 64시간’ 상한 준수
둘째, 4주 평균 64시간 이내 근로(산재인정 기준) 준수,
셋째, 관리단위에 비례한 연장근로 총량 감축을
의무화하겠습니다.
□ 또한, 무한정 장시간 노동을 유발하는
소위 포괄임금 오남용을
발본색원(拔本塞源) 하겠습니다.
ㅇ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은
기업이 근로시간을 비용으로 인식하게 합니다.
스스로 근로시간을 단축하게 한다는 점에서
가장 효과적인 근로시간 단축 기제입니다.
ㅇ 역사상 최초의 기획감독을 시작으로
IT·사무직에 대한 근로감독을 강화하고,
ㅇ 정확한 근로시간을 토대로 ‘일한 만큼 보상’ 받을 수 있도록
근로시간 기록·관리 강화, 포괄임금·고정수당 오남용 근절을 포함한 종합 대책도 3월 중에 발표하겠습니다.
□ 산업구조 변화로 확산되고 있는 야간근로에 대한
실효적인 보호방안도 강구하겠습니다.
ㅇ 보호가 필요한 야간작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건강보호 가이드라인을 연내 보급하고
실태파악을 위한 조사도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ㅇ 또한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 결과 필요한 경우
근로시간 단축, 야간근로 제한 등 사후조치가
철저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내실화하겠습니다.
□ 아울러 1차 산업 근로자 등 취약 근로자에 대한
근로시간 적용의 사각지대 해소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휴가 활성화를 통한 휴식권 보장]
□ 셋째, 휴가 활성화를 통해 휴식권을 보장하겠습니다.
ㅇ 우리는 OECD 국가보다 약 39일을 더 일하고 있습니다.
ㅇ 실근로시간 단축과 온전한 휴식권 보장을 위해서는
“일하는 날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ㅇ 그러나 그간 연장근로와 휴가 사용이
금전보상(가산수당, 미사용 연차보상)과 연계되면서
“충분히 쉰다”는 문화가 형성되지 못했습니다.
ㅇ 현행 보상휴가제를 ‘근로시간 저축계좌제’로 확대·개편하여
저축한 연장근로를 임금 또는 휴가로 ‘선택’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ㅇ 기존의 연차휴가와 결합하면
안식월·한 달 살기 등 장기휴가도 가능하게 됩니다.
ㅇ 이와 함께, 자녀 등·하원, 병원 진료 시 시간 단위 휴가
징검다리 연휴 단체 휴가, 10일 이상의 장기휴가 사용도
활성화하겠습니다.
[유연한 근무방식 확산]
□ 마지막으로 유연한 근무방식을 확산하겠습니다.
ㅇ 선택근로제는 근로자가 근로일과 근로시간을 결정하여
근로자의 시간 주권 강화에 가장 적합한 제도입니다.
ㅇ 이에, 선택근로제 정산기간을 전업종 1개월, 연구개발 3개월에서 각각 3개월, 6개월로 확대합니다.
ㅇ 아울러,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본인에 대한
선택근로 적용을 요청할 수 있는 절차도 도입하고,
ㅇ 체감 근로시간 단축과 일·가정 양립을 위해
재택근무 등 유연한 근무방식을 확산하겠습니다.
마무리말씀 |
□ 근로시간 제도 개편은
낡고 불합리한 제도·관행을 개선하는
노동개혁의 핵심 과제입니다.
ㅇ 개편안 중 입법 사항은
오늘부터 입법예고(3.6~4.17, 40일간)를 시작합니다.
ㅇ 이번 정부 입법안은
경제규모 10위권인 대한민국의 위상에 걸맞게
근로시간에 대한 노사의 ‘시간주권’을 돌려주는
역사적인 진일보입니다.
ㅇ 근로자에게는 주4일제, 안식월, 시차출퇴근제 등
다양한 근로시간 제도를 향유하는 편익을 안겨주고
기업에는 인력 운용의 숨통을 틔워줄 것입니다.
ㅇ 선택권과 건강권·휴식권의 조화를 통해
실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주 52시간제의 현실 적합성을 제고하겠습니다.
ㅇ 남성 중심·전일제 근로에서 벗어나
여성·청년의 노동시장 진입을 촉진하고
기업의 혁신·성장으로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 한편, 이번 개편안이 현장에서 악용되지 않을까
우려하시는 점 잘 알고 있습니다.
ㅇ 이번 개편안이 당초 의도한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권리의식, 사용자의 준법의식, 정부의 감독행정,
세 가지가 함께 맞물려 가야합니다.
ㅇ 앞으로, 속도감 있게 제도 개편을 추진해 나가면서
위 세 원칙이 산업 현장에서 확고히 자리잡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ㅇ 또한 끊임없이 노·사 그리고 국민과 소통하며
의견을 수렴해 나가겠습니다.
ㅇ 감사합니다.
(고용노동부, 2023.0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