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3월 3일(금)에 수소경제정책관 주재로 수소전문기업 간담회를 개최하여, 수소전문기업 육성 지원 방향을 공유하고 기업애로 사항 청취 및 해결방안을 함께 논의하였다.


수소전문기업은 수소경제로의 이행을 위해 일정요건*을 충족한 수소기업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제도로서*,2021년 6월 제도 도입 이후 현재 60개사가 수소전문기업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2030년 600개사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총 매출액 대비 ①수소사업 매출액이 일정 비율 이상이거나, ②수소 관련 R&D투자 금액이 일정 비율 이상인 기업(예시: 총 매출액이 300~1,000억 원일 경우, ①수소사업 매출액 비중이 20% 이상, 또는 ②수소 관련 R&D 투자금액 비중이 5% 이상) 


【 2023년 수소전문기업 간담회 개요 】

? (일시/장소) : ’23.3.3.(금) 10:00~12:00/ 서울스퀘어(서울특별시 중구 한강대로 416)
? (주최/주관) : 산업통상자원부 / 수소융합얼라이언스
? (참석자) : 수소경제정책관, 수소전문기업 및 예비수소전문기업 대표 10개사 등 약 20여명
? (주요내용) : ① 2023 수소전문기업 지원 계획 소개(산업부), ② 수소기업 해외판로개척사업 설명(코트라), ③ 기업 애로사항 청취 및 해소방안 논의(참석자) 


산업부는 세계 1등 수소산업을 이끌 수소전문기업 육성을 위해,

① 우선, 수소전문기업 지정 기준(수소경제법 시행령 제2조)을 올해 7월까지 개정하여 벤처 등 신생기업 위주로 성장 잠재력이 큰 수소기업의 발굴을 확대할 계획이다.

< 수소전문기업 지정 기준 개정(안) >

구분

총 매출액 (최근 3년 평균)

수소사업 매출액 비중

현행

변경(안)

현행

변경(안)

1

1,000억 원~

유지

10%이상

유지

2

300~1,000억 원 미만

20%이상

3

100~300억 원 미만

30%이상

4

50~100억 원 미만

20~100억 원 미만

40%이상

40%이상

5

20~50억 원 미만

50%이상

6

(신 설)

10~20억 원 미만

-

50%이상


② 또한, 수소전문기업이 글로벌 선도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신규시장 진출을 위한 기술사업화, 마케팅 등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고, 수소전문기업 대상 기술개발 지원 강화**, 수소 기업에 대한 금리 및 대출한도 우대 지원(2023년, 약 5천억 원) 등을 통해 대형화?전문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 수소전문기업 지원사업 예산 규모 : (‘21) 17억 원 → (’22) 19억 원 → (‘23) 23억 원

** 수소 분야 정부 R&D 신규과제 기획 시 수소전문기업 수요 우선 반영 등

③ 마지막으로, 수소전문기업이 성장하는데 큰 장애요소인 수소분야 규제와 관련하여 수소 전주기의 규제 정보를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는 수소산업 규제지도(map) 서비스*를 3월 3일 오픈하고, 신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 검토가 필요한 관련 법령을 일괄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 현재, 『수소충전소 구축 및 운영』 등 20개 세부산업에 대한 규제정보 제공을 시작으로, 향후 기술발전에 따라 창출되는 신규 분야에 대한 규제정보도 지속적으로 보완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간담회에 이어 수소전문기업 대상 금융 세미나(5월), 해외진출 세미나(6월), 연구기관과의 기술교류회(10월) 등을 개최하여 기술·마케팅·자금 관련 수소전문기업 애로 해소를 지속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 2023.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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