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3월 3일(금)에 수소경제정책관 주재로 수소전문기업 간담회를 개최하여, 수소전문기업 육성 지원 방향을 공유하고 기업애로 사항 청취 및 해결방안을 함께 논의하였다.
수소전문기업은 수소경제로의 이행을 위해 일정요건*을 충족한 수소기업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제도로서*,2021년 6월 제도 도입 이후 현재 60개사가 수소전문기업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2030년 600개사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총 매출액 대비 ①수소사업 매출액이 일정 비율 이상이거나, ②수소 관련 R&D투자 금액이 일정 비율 이상인 기업(예시: 총 매출액이 300~1,000억 원일 경우, ①수소사업 매출액 비중이 20% 이상, 또는 ②수소 관련 R&D 투자금액 비중이 5% 이상)
【 2023년 수소전문기업 간담회 개요 】
? (일시/장소) : ’23.3.3.(금) 10:00~12:00/ 서울스퀘어(서울특별시 중구 한강대로 416)
? (주최/주관) : 산업통상자원부 / 수소융합얼라이언스
? (참석자) : 수소경제정책관, 수소전문기업 및 예비수소전문기업 대표 10개사 등 약 20여명
? (주요내용) : ① 2023 수소전문기업 지원 계획 소개(산업부), ② 수소기업 해외판로개척사업 설명(코트라), ③ 기업 애로사항 청취 및 해소방안 논의(참석자)
산업부는 세계 1등 수소산업을 이끌 수소전문기업 육성을 위해,
① 우선, 수소전문기업 지정 기준(수소경제법 시행령 제2조)을 올해 7월까지 개정하여 벤처 등 신생기업 위주로 성장 잠재력이 큰 수소기업의 발굴을 확대할 계획이다.
< 수소전문기업 지정 기준 개정(안) >
구분 |
총 매출액 (최근 3년 평균) |
수소사업 매출액 비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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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
변경(안) |
현행 |
변경(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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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1,000억 원~ |
유지 |
10%이상 |
유지 |
2 |
300~1,000억 원 미만 |
20%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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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100~300억 원 미만 |
30%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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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50~100억 원 미만 |
20~100억 원 미만 |
40%이상 |
40%이상 |
5 |
20~50억 원 미만 |
50%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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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신 설) |
10~20억 원 미만 |
- |
50%이상 |
② 또한, 수소전문기업이 글로벌 선도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신규시장 진출을 위한 기술사업화, 마케팅 등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고, 수소전문기업 대상 기술개발 지원 강화**, 수소 기업에 대한 금리 및 대출한도 우대 지원(2023년, 약 5천억 원) 등을 통해 대형화?전문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 수소전문기업 지원사업 예산 규모 : (‘21) 17억 원 → (’22) 19억 원 → (‘23) 23억 원
** 수소 분야 정부 R&D 신규과제 기획 시 수소전문기업 수요 우선 반영 등
③ 마지막으로, 수소전문기업이 성장하는데 큰 장애요소인 수소분야 규제와 관련하여 수소 전주기의 규제 정보를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는 수소산업 규제지도(map) 서비스*를 3월 3일 오픈하고, 신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 검토가 필요한 관련 법령을 일괄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 현재, 『수소충전소 구축 및 운영』 등 20개 세부산업에 대한 규제정보 제공을 시작으로, 향후 기술발전에 따라 창출되는 신규 분야에 대한 규제정보도 지속적으로 보완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간담회에 이어 ▲수소전문기업 대상 금융 세미나(5월), ▲해외진출 세미나(6월), ▲연구기관과의 기술교류회(10월) 등을 개최하여 기술·마케팅·자금 관련 수소전문기업 애로 해소를 지속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 2023.0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