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부(장관 한화진)와 국가환경교육센터(센터장 김인호)는 탄소중립 실천을 이끌 환경교육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2월 27일부터 환경부 지정 전국 11개의 환경교육사 양성기관에서 ’환경교육사 양성과정 및 인턴십 과정‘ 참여자를 환경교육포털 누리집(www.keep.go.kr)을 통해 모집한다.
□ [환경교육사 양성과정] 환경교육사 양성과정은 2015년 국가자격증으로 도입된 환경교육사를 취득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해 운영하는 과정으로, 현재 2·3급으로 나뉘며 교육사 자격취득을 희망하는 성인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 환경교육사 양성과정은 자격증에 따라 2급 및 3급 과정으로 운영되며, 연 2회 치러지는 시험 일정에 맞춰 양성과정도 상·하반기로 운영된다. 상반기 과정은 3월 말부터 시작되며, 하반기 과정은 8월 개설될 예정으로 양성규모는 총 500여 명이다.
○ 환경부는 취업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환경교육 신규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저소득층, 미취업 청년 및 사회환경교육기관* 지정 신청기관 재직자 등 200여 명을 대상으로 1인당 100만 원 상당의 자격취득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환경교육의 지원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시도지사가 환경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사회환경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지정요건으로 환경교육사 1명 이상을 고용하여야 함
□ [인턴십 과정] 환경교육사 인턴십은 환경교육 수행기관 실무경험을 통한 전문역량을 향상하고, 이후 취업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과정으로 환경교육사 자격취득자 110여 명을 대상으로 운영한다.
○ 3월에는 기존 취득자를 대상으로 참여자를 모집하고, 올해 신규 자격 취득자는 7월부터 모집한다. 역시 취업 취약계층을 우선으로 선발하여 1인당 약 230만 원/월의 인턴십 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 아울러, 환경교육사 보수교육 과정도 운영한다. 보수교육 과정은 사회환경교육기관, 환경교육사 양성기관, 국가 및 지역 환경교육센터에서 종사하는 환경교육사가 3년마다 7시간을 의무 이수해야 하는 과정으로, 3월부터 수강생을 모집하며 역시 환경교육사 양성기관에서 수강이 가능하다.
○ 특히, 2025년부터는 보수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과태료(100만 원 이하)가 부과될 예정으로 환경교육사 자격 취득자는 보수교육 대상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기후위기로 인해 환경교육의 필요성을 느끼는 국민들이 늘어나고 있고, 특히 올해부터 초·중학교 환경교육이 의무화될 예정으로 환경교육 수요는 더욱 증가할 것”이라며, “다양하고 질 높은 교육과정을 제공하기 위해 환경교육을 견인할 역량있는 인재 양성에 힘쓸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경부, 2023.0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