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2월 22일, 서울시·경기도 등 17개 광역자치단체 및 행정안전부 등과 「2023년 지자체 산재예방협의회」를 개최했다.
<2023년 지자체 산재예방협의회 개요> |
ㅇ (일시·장소) 2.22.(수), 14:00~ 16:00, 서울지방고용노동청 ㅇ (참석) 고용노동부, 행정안전부, 17개 광역자치단체 및 안전보건공단 *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 산업안전보건정책관 (행안부) 사회재난대응정책국장 (자치단체) 산업안전분야 실?국장 등 참석 |
이번 산재예방협의회는 2021년 11월 산업안전보건법에 지자체의 산재예방활동 근거 규정*이 마련?시행된 이후 최초라는 점과
*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2(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4조의 3(지방자치단체의 산업재해 예방활동 등)
특히, 작년 말 정부가 발표한 중대재해감축 로드맵 추진에 있어 지자체와의 협력이 강조되고 있다는 점에서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한자리에 모여 그 협력방안을 논의했다는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날 회의에서는 ▲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추진방안, ▲지역별 중대재해 발생 특성, ▲ 지자체별 산업재해예방 사업추진 사례 발표가 있었고, 추진과정 중 애로사항과 지역 현장에서의 실천적 협업방안 등이 논의됐다.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추진에서 지자체 역할 중요
이 자리에서 고용노동부는『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의 핵심인 ▲위험성평가 중심의 사업장 자율 안전관리 체계 확립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등 중대재해 취약 분야 집중 지원·관리, ▲안전 문화 확산을 위해
지역 사업장에 대한 지자체의 지원과 안전문화 확산 활동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히면서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특히, 사망사고의 감축을 위해서는 법과 제도의 정비나 현장 지도·점검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나 사회 전반의 안전의식과 문화가 튼튼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국민의 생활습관에 안전문화가 스며들 수 있도록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요청했다.
지자체 산재예방활동 활성화 위해 행안부 재난관리평가에도 반영
한편, 고용노동부·행정안전부는 지자체 산재예방활동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 재난관리평가 지표에 산재예방 관련 조례 제정, 산재예방대책 추진실적 등을 반영하였다.
특히, 지자체 산업재해 예방 자체 계획 수립, 지역 안전보건협의회 참여, 주민센터별 안전파수꾼 지정 등을 필수항목으로 지정하여 추진하고
지자체에서 더욱 다양한 지역 맞춤형 산재예방 활동을 추진하도록 하는 내용도 지표로 포함하였다.
지자체에서 다양한 산재예방 활동 추진 중
이날 17개 광역자치단체는 현재 추진 중인 산재예방사업을 소개했다.
각 시도는 산재예방 조례 제정을 마치고 이를 근거로 다양한 산재예방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건설현장 사고사망 예방 대책으로서 ▲지자체 발주공사 관리감독 강화, ▲지역 소규모 건설현장 안전지킴이 활동 등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재정적으로 취약한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는 ▲환경개선 비용 지원사업이나 ▲안전시설물 설치비용 지원사업, ▲안전관리 우수기업 인증사업을 추진하는 지자체도 있었다. (부산, 대전, 경남, 경북, 전북, 제주 등)
특히,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원어민 안전강사 육성사업(경남)이나 ▲퀵서비스 등 이동노동자를 위한 쉼터 설치(경남) 등 지역 특성을 반영한 사례도 소개되어 눈길을 끌었다.
이 밖에, ▲지하철, 시내버스를 활용한 3대 안전수칙 홍보(대구), ▲안전보건달력(대전), ▲중대재해예방 캠페인 음원 및 영상제작(경남) 등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활동 사례도 소개되었다.
지자체에 대한 정부 지원 확대 필요
이번 협의회에서는 지자체의 다양한 건의사항도 있었다.
▲인력과 예산에 대한 정부의 지원 확대, ▲지역 산업재해 현황 등에 대한 정보공유, ▲직원역량 강화 교육 지원 등의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지역이나 업종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산재예방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도록 관련 예산의 확대를 추진하겠으며
지역 내 안전관리 업무에 필요한 산업재해 현황이나 교육 · 매뉴얼 등도 지역 산재예방협의체*를 통해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지역 산재예방협의체) 17개 광역지자체 단위로 지방노동관서, 지자체, 안전보건공단 및 지역 안전보건단체, 노사단체, 업종별협의회 등으로 구성하여 지역 안전보건 협업사업 논의
지역마다 산업재해 발생 특성이 달라 차별화된 사업추진 필요
한편, 고용부가 이날 발표한 지역별 산업재해 현황(’19~’21년 평균)에 따르면, 지역별로 사망자 수나 사고사망만인율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망자 수는 경기지역이 224명*으로 가장 많다. 다만, 이 지역은 국내 전체 사업체 및 근로자의 1/4이 분포하고 있는 지역이기도 하다.
* 전체 사고사망재해자의 26.2%를 차지하나, 국내 근로자의 24.5%가 경기지역에 분포
사고사망만인율은 전반적으로 광역도(道) 지역이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산단이나 고위험업종 분포, 소규모사업장 비중 등이 광역 시(市) 지역보다 높기 때문으로 분석되었다.
* 강원(0.84), 경북(0.74), 전남(0.73), 충남(0.67), 경남?충북(0.64), 전북(0.62) 順
< 최근 3년(‘19~21년 평균) 지역별 사고사망수와 사망만인율 >
지역별, 업종별 사고위험도*를 분석한 결과,
* 얼마만큼 많이 발생하는지, 높은 비율로 발생하는지를 지수화함
▲건설업, ▲퀵서비스업은 전국 공통적으로 고위험업종으로 분류되었고 그 밖의 업종에서는 지역별로 차이를 보였다.
서울은 음식숙박업, 건물종합관리사업, 사업서비스업 등의 서비스업,
* 전국 단위(이하 같음)에서 ▲음식숙박업에서는 배달 중 교통사고(75.0%)로, ▲건물종합관리사업은 추락(48.2%), 넘어짐(19.6%), 부딪힘(14.3%)으로, ▲사업서비스업은 넘어짐(22.2%), 떨어짐(18.5%), 부딪힘(14.8%)으로 사망사고 발생
부산, 울산, 전남, 경남에서는 조선업,
* 주로 떨어짐(29.7%), 충돌(16.2%), 끼임(16.2%)으로 사망사고 발생
강원, 충북, 경북에서는 벌목업,
* 주로 깔림·뒤집힘(62.5%), 추락(16.7%)으로 사망사고 발생
충남에서는 시멘트제품제조업 등이 고위험업종으로 나타났다.
* 주로 끼임(31.8%), 떨어짐(27.3%), 부딪힘(18.2%)으로 사망사고 발생
< 지역별 상위 고위험업종 >
서울 |
건설업 |
음숙박업 |
퀵서비스업 |
건물종합관리사업 |
사업서비스업 |
부산 |
건설업 |
조선업 |
위생및유사서비스업 |
산업용기계장치제조업 |
퀵서비스업 |
대구 |
건설업 |
음숙박업 |
도소매,소비자용품수리업 |
퀵서비스업 |
금속주물제조업 |
인천 |
건설업 |
도소매,소비자용품수리업 |
퀵서비스업 |
건물종합관리사업 |
국가지방자치단체사업 |
광주 |
건설업 |
도소매,소비자용품수리업 |
건물종합관리사업 |
퀵서비스업 |
플라스틱가공제품제조업 |
대전 |
퀵서비스업 |
건설업 |
구역화물운수업 |
육상화물취급업 |
화약및성냥제조업 |
울산 |
건설업 |
조선업 |
도소매,소비자용품수리업 |
건물종합관리사업 |
산업용기계장치제조업 |
세종 |
건설업 |
건설용점토제품제조업 |
벌목업 |
위생및유사서비스업 |
퀵서비스업 |
경기 |
건설업 |
음숙박업 |
도소매,소비자용품수리업 |
사업서비스업 |
퀵서비스업 |
강원 |
건설업 |
음숙박업 |
벌목업 |
영림업 |
시멘트제조업 |
충북 |
건설업 |
도소매,소비자용품수리업 |
건설용금속제품제조업 |
벌목업 |
기타금속제품제조/금속가공업 |
충남 |
퀵서비스업 |
철근콘크리트제품제조업 |
건설업 |
시멘트제품제조업 |
금속주물제조업 |
전북 |
건설업 |
벌목업 |
건설용금속제품제조업 |
위생및유사서비스업 |
도정및제분업 |
전남 |
건설업 |
조선업 |
기타금속제품제조/금속가공업 |
항만내의육상하역업 |
퀵서비스업 |
경북 |
건설업 |
기타금속제품제조/금속가공업 |
벌목업 |
위생및유사서비스업 |
금속용접/용단사업 |
경남 |
건설업 |
조선업 |
기타금속제품제조/금속가공업 |
영림업 |
건설용금속제품제조업 |
제주 |
건설업 |
퀵서비스업 |
항만내의육상하역업 |
특수화물운수업 |
각종기계또는동부속품제조업 |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지역별로 산업구조는 물론 중대재해 발생에 있어서도 특성 차이가 있어 지역마다 똑같은 안전보건 사업을 하기보다는 지역 현황과 특성을 잘 분석하여 맞춤형 안전보건 사업을 추진해달라고 당부했고
특히, “지자체는 다양한 고유 사무업무를 행하고 있고, 건축, 폐기물, 산림개발 등의 인?허가권도 가지고 있어 이를 통해 잘 활용한다면 현장과의 접점에서 안전문화를 전파하는 파수꾼의 역할도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강조하면서
지자체가 지역 여건을 고려한 안전보건사업을 추진하고, 중대재해 감축 성과도 낼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할 계획임을 밝혔다.
(고용노동부, 2023.0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