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식품부,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 전략」 발표
○ 그린바이오 산업화 촉진으로 농업 및 식품산업이 새로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도약의 기회를 마련하고,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기업을 육성하여 수출 확대, 탄소중립, 생산성 향상 등 실현에 초점
□ 2027년까지 국내시장 규모 10조 원, 수출 5조 원 및 세계적·거대 신생 기업(유니콘 기업) 15개 육성을 목표로 ①산업화 촉진, ②혁신기술 개발, 인력양성 및 ③산업생태계 조성이라는 3대 추진전략 마련
○ 「(가칭)그린바이오 산업 육성법」, 산업 통계 구축 등 추진체계를 정비하여 그린바이오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 |
Ⅰ. 추진배경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농식품 분야 핵심 국정과제인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를 위해 농식품 분야의 고부가가치 신산업인 그린바이오 산업을 본격적으로 육성한다.(「그린바이오 산업 육성 전략」 마련)
그린바이오 산업은 농업생명자원에 생명공학기술 등을 적용, 농업 및 전·후방산업 전반에 대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신산업으로서 주요 분야로 종자, 동물용 의약품, 미생물, 곤충, 천연물, 식품 소재 등을 포괄하며, 화석연료 기반 생산을 바이오 기반으로 대체하여 지속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다.
* 예시①: 염기서열 정보를 활용한 디지털 육종으로 통상 10년 걸리는 육종기간을 3~5년까지 단축
* 예시②: 미생물을 활용한 친환경 농약 개발로 잔류농약 안전성 문제를 사전 해결하고, 화학농약 감축
* 예시③: 유통기한이 지난 가공식품 등을 재활용하여 곤충의 먹이원으로 사용하고, 곤충 오일(식품용, 화장품용), 단백질(식품용, 사료용), 비료(분변) 소재 등 제조
세계 그린바이오 시장은 ’20년 약 1조 2천억 달러 규모로 연평균 6.7%의 빠른 성장세가 전망된다(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국내시장은 ’20년 5.4조 원으로 세계시장 대비 0.3% 수준이며, 세계적 성장에 맞춰 국가적 차원의 준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혁신기술 개발과 함께, 기업이 원하는 융합인력(IT+바이오)을 육성하고, 바이오 소재의 대량 공급 시스템(소재 전용 첨단농장, 바이오 파운드리 등) 구축 등을 통해 그린바이오 산업을 미래성장산업화하여 수출 산업으로 적극 육성할 필요가 있다.
이에 농식품부는 ①산업화 촉진, ②혁신기술 개발, 인력양성 및 ③산업생태계 조성을 중심으로 ’27년까지 국내 산업규모 10조 원, 수출 5조 원, 세계적·거대 신생 기업(유니콘 기업) 15개 육성을 목표로 하는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 전략’을 수립하여 추진한다.
Ⅱ. 추진 전략별 주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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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그린바이오 산업화 촉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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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대 분야* 거점(가칭, 그린바이오 허브) 중심으로 기업 지원 * 종자, 미생물, 동물용의약품, 곤충, 천연물, 식품소재
◇ 투자 활성화, 소재 대량생산 시스템 확립 및 국내·외 수요 창출 |
우선, 신생기업을 위한 전용 자금지원 등을 통해 투자를 확대한다.
그린바이오 전용 펀드 규모를 ’27년까지 1천억 원 이상을 목표로 확대하고, 아랍에미리트(UAE) 국부펀드, 정책금융(신성장 4.0 등) 등 다양한 자금을 활용토록 그린바이오 전문 투자기관을 연계하여 창업 자금·컨설팅 등을 지원하며, 대·중견-벤처 연계 프로그램으로 제품화를 지원한다.
다음으로, 6대 분야 산업 거점(가칭, 그린바이오 허브) 중심으로 기업지원을 강화한다.
①케이-종자 단지(K-Seed valley)(김제), ②동물용의약품 효능·안전성 평가센터(익산) 등, ③미생물산업육성지원센터(정읍) 등, ④곤충산업 거점단지(예천), ⑤천연물 소재 허브('23년 공모예정), ⑥국가식품클러스터(익산)를 중심으로 그린바이오 기업의 제품 평가·실증 등 상품화 과정을 종합 지원할 계획이다.
《 그린바이오 허브 중점 추진계획(안) 》
분야 |
거점 |
주요 기능 |
①종자 |
K-Seed valley |
▶종자기업의 채종·디지털육종·가공·검증 기반 조성
* 기업 공용 종자가공(코팅 등) 처리센터 등 우선 구축(’23.~‘26., 126억원) |
②동물용 |
동물용의약품 효능·안전성 |
▶효능·안전성 평가, 제품생산 및 국제 컨퍼런스 등 지원
* 동물용의약품 효능·안전성 평가 센터 구축(‘20.∼’23., 250억원) |
③미생물 |
미생물산업육성지원센터 등 |
▶바이오 농약·비료·사료첨가제 등 실증·해외진출 지원 |
④곤충 |
곤충산업 거점단지 |
▶스마트 사육시설, 소재 생산, 시제품 등 지원
* 곤충거점단지 구축(‘22.~’24., 200억원, '23년 1개소 추가공모 예정) |
⑤천연물 |
천연물소재 허브 |
▶의약·화장품·식품 등 용도의 소재화 지원
* 천연물 소재 허브 구축(’23.~’27.,300억원) |
⑥식품 |
국가식품클러스터 |
▶식품소재 기능성평가, 소재 판로·마케팅 등 상품화 지원 |
소재 공급 시스템을 구축하고, 해외 진출 및 수요 창출을 종합 지원한다.
그린바이오 소재 대량공급을 위한 원료 작물 전용 첨단농장(수직형농장 등) 구축을 지원(2개소, ’23.~)하고, 소재생산 및 실증 등을 자동화·고속화하는 바이오파운드리 시설을 ’28년까지 구축한다.
바이오 농약·비료, 기능성식품 등의 해외 인증·등록 및 수출 맞춤형 지원*을 추진하고, 기업 수요 유도를 위해 그린바이오 소재 사용을 주요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지표에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 정보제공(시장, 제도 등), 통관·검역(통관, 검역, 라벨링 등), 마케팅(현지 상담회, 박람회 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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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혁신기술 개발 및 융합형 인력 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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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 수요를 반영한 프로젝트형 연구개발과 혁신기술 개발 지원
◇ 벤처창업 중심 융합 인재(바이오+정보기술(IT) 등) 양성 |
핵심기술 분야의 연구개발(R&D)을 확대하고, 기업 참여를 유도한다.
* 마이크로바이옴, 디지털육종, 바이오사료·농약·비료, 동물용의약품, 발효산물 소재 개발 등
12대 핵심기술 관련하여, 기업이 필요로 하는 단기 프로젝트형 연구개발(R&D)을 확대(’23. 1,184억 원)하고, 중장기 투자가 필요한 분야(디지털육종 등)는 예비타당성 조사 등 로드맵을 마련·추진한다.
연구개발(R&D) 기획 시 시장성 있는 과제(예: 기술사업화지원)를 확대하고, 그린바이오 분야 연구개발(R&D)에 대한 조세특례도 확대토록 추진한다.
연구·산업·서비스 등 분야별 융합인력을 양성한다.
그린바이오 관련 두뇌한국21(BK21) 교육연구단(16개 팀), 연구개발(R&D) 사업(5억 원당 1명 채용)을 통해 연구인력을 육성하고, 계약학과(4개 대학)·융합학부·특수대학원 등을 활용하여 산업인력을 육성한다. 바이오 데이터 코디네이터, 안전생산관리사와 같은 새로운 유형의 인력도 양성한다.
유망 그린바이오 기술을 활용한 벤처창업을 지원한다.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익산·포항·평창+1개소)를 조성하여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시제품 개발, 마케팅, 연구시설 등을 종합 지원할 계획이다. 창업 후 기업의 성장을 위해 창업지원센터 등과 연계하고, 특화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 등을 활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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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린바이오 산업 생태계 조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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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린바이오 기업의 디지털 전환 촉진
◇ 그린바이오 분야 수요 창출을 위한 제도마련 및 규제혁신 추진 |
수요자 중심 데이터 수집·활용 지원으로 디지털 전환을 촉진한다.
농업생명공학정보센터(NABIC) 등의 데이터 공개를 확대하고, 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 표준화 및 분석 서비스(초고성능컴퓨터* 활용)를 제공한다.
* 벼(가루쌀 등) 3,000 자원 유전체 정보 분석 기간: (기존) 3개월 → (초고성능컴퓨터) 2주
또한, ’23년부터 유용 미생물 은행, 기능성 원료 은행 등을 활용하여 기업이 원하는 소재(기능성 원료, 미생물 균주 등)를 분양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데이터 연구개발(R&D)도 추진한다.
그린바이오 제품 공공 우선구매제 도입으로 수요를 견인한다.
공공기관이 기능성 식품(급식 등), 미생물 비료·농약(조경 등) 등 그린바이오 제품을 우선 구매하는 내용의 제도를 ’23년까지 법제화하고, 그린바이오 제품의 분류체계와 우선구매 기준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의무를 ?(가칭)그린바이오 산업 육성법?에 명시
?그린바이오? 규제혁신 등 문제 해결을 위한 공공플랫폼도 구축한다.
기업, 정부, 유관기관 등이 참여하는 「그린바이오 산업 발전 협의회」를 구성하고, 규제혁신, 정보공유 및 기업 간 연계 강화 등 민·관이 협업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여 기업이 국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한다.
Ⅲ. 추진체계 및 기대효과 |
(가칭)그린바이오산업 육성법을 제정하여 안정적인 정책 추진을 뒷받침하고, 국내·외 산업 통계를 일관성 있게 정비하여 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 전략?의 체계적인 이행을 통해 농업과 식품산업의 새로운 가치사슬 구조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도약의 기회가 마련되고, 기업들이 세계시장으로 활발하게 진출하며, 국가 전체적으로는 탄소저감을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 2023.0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