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자동차의 에너지효율 및 등급표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해 2월 23일부터 3월 16일까지 21일간 행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최근 전기차 시장 확대와 함께 제작·수입되는 차종(모델) 수도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각 전기차의 에너지소비효율 수준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정확히 전달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 아래, 전기차 효율등급 표시 의무화를 통해 소비자 편의를 증진함과 동시에 자동차 업계의 고효율 전기차 기술 개발도 촉진한다는 계획이다.
* 국내 전기차 등록대수(대) : (’17) 2.5만 → (’22) 39.0만 / 최근 3년 인증모델수(개) : (‘17) 12 → (’22) 148
이번 개정안은 ①전기차의 복합에너지소비효율(이하 ‘전비’)에 따른 효율등급(1~5등급) 기준을 신설하고 효율등급을 자동차에 표시하도록 하며, ②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 표시라벨의 표기정보 및 디자인을 개선하고, ③신고제도와 관련된 행정절차를 정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먼저, 전기차 전비에 따른 1~5등급 부여 기준을 마련하고 전비등급의 신고 및 표시의무를 자동차 제작자에게 부여한다. 현행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 표시제도에 따라 2012년부터 전기차도 전비(km/kWh) 및 1회충전 주행거리(km)를 외부에 표시하고 있으나, 연비에 따른 효율등급을 함께 표시하는 내연기관차와는 달리 전비에 따른 등급은 별도로 표시하지 않고 있었다. 개정안은 세계 최초*로 전기차의 전비를 등급화하여 표시·광고하도록 함으로써, 내연기관차처럼 소비자가 시판 차종 간 효율을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전기차에 대한 정보제공을 강화할 예정이다.
* (美) 전비, 주행거리, 충전소요시간 등 / (英) 전비, 주행거리, 예상 전기요금 등 표시
< 자동차 효율등급 구간별 기준(안) >
등급 구분 |
1 |
2 |
3 |
4 |
5 |
(신설) 전기자동차 복합에너지소비효율(km/kWh) |
5.9 이상 |
5.8 ~ 5.1 |
5.0 ~ 4.3 |
4.2 ~ 3.5 |
3.4 이하 |
|
|
|
|
|
|
(현행) 내연기관차 복합에너지소비효율(km/L) |
16.0 이상 |
15.9~13.8 |
13.7~11.6 |
11.5~9.4 |
9.3 이하 |
※ 초소형 전기자동차는 효율등급 신고·표시 대상에서 제외
개정안이 시행되면 ’22년 말 기준 전기차 인증모델 중 20% 미만만이 1등급(2.0%) 또는 2등급(16.9%)에 해당하게 되므로 고효율 전기차에 대한 변별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 전비등급별 모델 분포(‘22년말 기준) >
등급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기준(km/kWh) |
5.9 이상 |
5.8 ~ 5.1 |
5.0 ~ 4.3 |
4.2 ~ 3.5 |
3.4 이하 |
모델비율(%) |
2.0 |
16.9 |
27.7 |
29.1 |
24.3 |
모델수(개) |
3 |
25 |
41 |
43 |
36 |
또한, 자동차 에너지소비효율·등급 표시라벨이 많은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디자인을 개선하고 전기차 등급별 라벨도 추가한다. 개정된 라벨 디자인은 연비·온실가스 배출량 등 표기정보의 가독성을 개선하고, 등급에 따라 색상을 달리하도록 하여 시인성을 강화하였다.
자동차 에너지소비효율·등급 신고대상 차종, 신고확인서 발급 처리기한, 차종별 신고확인이 가능한 내용을 명시하는 등 행정절차 정비에 관한 내용도 포함되었다. 업계 요청사항을 반영*하여 자동차의 분류기준을 관계법령과 통일하고, 신고확인서를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발급하도록 명시하여 자동차 효율 신고와 관련된 기업의 행정부담을 완화할 예정이다.
* ?외국인투자환경 개선방안?(‘22.12.8, 관계부처 합동)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소비자의 고효율 전기차 구매를 촉진할 뿐만 아니라 자동차 업계의 고효율 전기차 개발도 적극적으로 유도함으로써, 전기차를 포함한 친환경차의 보급 확대와 함께 수송부문 에너지소비 효율화를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개정안의 시행(’23.6.1.) 이전에 신고를 완료한 차종에 대해서는 준비기간을 6개월간 부여한 후 ’23.12.1.부터 변경된 라벨을 적용해 판매토록 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행정예고 기간 중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자동차 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누리집(www.motie.go.kr) > “예산·법령” > “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3.3.16.까지 산업부 에너지효율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2023.0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