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안전 종합대책 발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2월 2일(목) 박일준 2차관 주재로 안전한 광산일터 조성을 위한 ?광산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하였다. 금번 대책은 작년 10월 봉화광산 사고를 계기로 유사사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광산안전 점검 대책회의(‘22.11.9)”에서 논의한 특별안전점검 시행과 안전대책 마련 등에 대한 후속조치로서, 국내 35개 광산에 대해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를 분석하여 이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와 정부의 지원방안을 담았다.
* 최근 3년(‘20∼’22.9)간 중대재해(사망, 중상)가 발생한 35개 광산 대상으로 실시(11.14∼12.16)
<광산안전 종합대책 발표 회의 개요>
▶ (일시·장소) ‘23.2.2(목), 15:30~16:25, 석탄회관 4층 대회의실(서울 광화문)
▶ (참석자) (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박일준 2차관, 자원산업정책국장, 4개 광산안전사무소장 (기관, 위원회) 한국광해광업공단 사장, 대한석탄공사 사장, 광산안전위원회 위원장 (민간) 광업협회 회장, 광산업주, 박정하(봉화광산 생환광부) 등
▶ (주요내용) 광산안전 종합대책 발표, 광산안전 유공자 포상 등
박일준 차관은 인사말을 통해 “광산안전 종합대책이 광산안전관리 역량을 제고하고, 더 이상 사고가 없는 안전한 일터를 조성하는 전환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언급하면서, 이를 위해서는 정부, 관련기관, 광업계가 함께 안전대책 內 세부대책들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적극적으로 이행해 나가야 할 것임을 강조하였다.
대책 발표에 이어진 토론회에서는 봉화광산 생환광부 박정하씨와 국내 광산업계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광산안전 종합대책의 효율적 이행방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으며, 광산업주는 정부의 안전대책 이행에 최선을 다해 협조하여 재해를 예방할 것을 다짐하였고, 정부도 이에 발맞추어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기로 다시 한번 뜻을 모았다.
이날 회의에서 박일준 차관은 “광산안전 종합대책은 광산의 재해 예방력과 대처능력을 강화하고, 안전관리 제도 등을 효율화하기 위해 민·관의 광산안전 전문역량이 결집되어 수립되었고, 이를 통해 지속 가능한 실행체계를 구축했다는데 의미가 크다.”고 언급하면서, “광산안전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으로, 앞으로 더 이상 광산에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와 광업계가 함께 안전한 미래를 그려 나가자.”라고 말했다.
산업부는 동(同) 대책을 이행하기 위해`23년 광산안전시설 지원예산을 전년 64억원 대비 72% 증액한 110억원을 확보하였으며, 올해부터 갱내 통신시설과 생존박스, 갱외 기계 끼임사고와 추락·전도사고 방지시설, 광산안전도 디지털화 사업 등을 신규로 지원하고, 갱도 붕락방지시설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광산안전 유공자 포상]
아울러 금일 회의에서 산업부는 작년 10월 봉화광산 사고시 재해자 인명구조에 공헌한 유공자 9명과 자율적 안전관리가 우수했던 3개 광산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표창을 수여하였다. 특히, 인명구조 유공자에는 구조당일 갱도 고립자(박정하)를 최초 발견하고 부축하여 지상으로 구출한 동료근로자 2명과 갱도 내(內) 막혀 있던 진입로를 확보하기 위해 주야로 구조작업을 지원한 인근 광산근로자 4명이 포함되었으며, 현장 브리핑 및 구조 지원업무를 헌신적으로 수행한 소방대원과 갱도 고립자 생존확인 시추작업을 지원한 육군 시추대대 부대원 등 3명의 공로에 감사함을 전달하기 위해 장관 표창이 수여되었다. 또한,‘22년 한 해 동안 자율적인 안전관리 노력으로 무재해를 달성해 타(他) 광산의 모범이 된 우수 3개 광산에도 장관 표창이 수여되었다.
[광산안전 종합대책 주요내용]
이번에 발표된 안전한 광산일터 조성을 위한 ?광산안전 종합대책?의 비전 및 목표, 추진전략, 세부 추진과제는 다음과 같다.
비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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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안전관리 역량강화로 건강한 광산근로자, 안전한 광산일터 구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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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 (핵심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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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산재해 |
? 재해발생 대비 |
? 광산안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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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 수준의 종합재해지수 2*미만 달성 |
5인 이상 갱내광산 생존박스 90% 이상 보급 |
5인 이상 갱내광산 광산안전도 디지털화 90% 이상 구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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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전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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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추진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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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광산재해 예방력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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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갱내 재해예방 시설?장비 보급 ② 갱외 재해예방 시설?장비 보급 ③ 광산별 자율 안전관리체계 구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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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광산재해 대처능력 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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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광산 자체 구호시스템 강화 ② 유사시 대비 안전시설 확보 ③ 광산안전도 디지털 현행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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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광산안전 거버넌스 효율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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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광산안전 관리제도 강화 ② 광산안전교육 내실화 ③ 광산안전문화 확산 |
* 국내뿐만 아니라 미국, 일본에서도 사업장(건설업·광업) 위험도를 비교하는 지표로 널리 사용
종합재해지수 4.0→1.9는 재해건수와 재해자수가 절반 이하로 감소함을 의미(일본 광업은 최근 5년간 1.5이하 수준 유지)
광산안전 주요 대책은 다음과 같다.
① 광산재해 예방력을 강화한다.
1. “갱내” 재해예방 시설?장비 보급
광산에서 주로 사용하는 단거리 무선통신장비는 유사시 지상 상황실과 갱내 작업장 간의 원활한 통신이 어려워 신속한 구조에 애로가 있어, 장기간 채굴 가능한 5인 이상 갱내광산을 대상으로 심부 갱도까지 통신이 가능한 장거리 광역통신장비를 보급 지원(23~27년)할 예정이다. 갱내 채굴작업 시 갱도 천정에서 암석이 무너져 내리는 낙반ㆍ붕락 사고 발생이 가장 빈번하여 안전시설 보강이 필요함에 따라, 천반 낙반ㆍ붕락사고 방지를 위해 락볼트ㆍ철재지주ㆍ숏크리트 등의 안전시설 지원을 확대할 것이다.
2. “갱외” 재해예방 시설?장비 보급
갱내광산 중심의 안전시설 지원 확대로 최근 갱내 재해자수는 감소 추세이나, 기계ㆍ전기 및 추락ㆍ전도 사고 등에서 갱외 재해자수가 증가 추세이므로, 5人 이상 갱외광산을 대상으로 작업자의 기계 끼임방지 안전시설*, 광산차량의 추락ㆍ전도 예방 안전장치** 등을 신규로 지원(23~27년)할 예정이다.
* 컨베이어벨트 끼임방지센서, 자동경보장치, 비상정지설비, 보호덮개 등
** 동작감지센서, 자동경보장치, 후방카메라, 모니터 등 안전장치를 기존 차량에 장착
3. 광산별 자율 안전관리체계 구축
대부분 광산은 자체 안전규정이 광산안전기술기준에 의존하여 마련·운영하고 있어 광산별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비용부담, 안전관리 의식부족 등으로 광산 자체적인 안전관리 노력도 미흡하므로, 광산별 특성을 자체 안전규정에 반영토록 조치하고, 광산에서 자율적으로 안전관리(위험성평가, 작업환경측정 등)를 추진하도록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 고용노동부와 협의하여 50인 미만 광산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은 고용노동부 산재보험료율 인하(20%) 특례 적용 추진
광업권자는 갱내 근로자 30명당 1명을 안전관리직원으로 선임할 의무가 있으나, 유자격자에 대한 DB 부재로 직원채용에 애로가 있어, 안전관리직원 선·해임 신고 업무를 광업협회에 위탁하여 선해·임 신고 창구를 일원화하고, 협회가 안전관리직원이 필요한 광산에 구인·구직 매칭서비스를 제공토록 할 계획이다.
② 광산재해 대처 능력을 확보한다.
4. 광산재해 구호시스템 강화
근로자 30인 이상 광산은 자체구호대를 조직?운영 중이나, 그 외 광산은 법적 의무가 없어 미구성되어 있고, 구호매뉴얼도 없는 상황으로, 30인 이상 광산은 광산안전사무소 안전검사 시 자체구호대 조직?운영 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구호대를 미운영하거나 훈련 미실시에는 안전명령을 통해 구호대 운영 및 훈련 결과를 제출하도록 하며, 30인 미만 광산에는 표준화된 구호매뉴얼을 보급할 계획이다.
5. 유사시 대비 안전시설 확보
대피시설 설치규정 미비로 대부분 광산은 갱도 內 생존박스 등 긴급 대피시설이 미구축 상태이므로, 5人 이상 갱내광산은 생존박스 등의 대피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설치를 지원(23∼27년)할 예정이다.
생존박스 개요
생존박스 외관 |
생존박스 내부 |
비치 구호물품 |
* 생존에 필요한 산소, 전기, 식수, 조명, 고열량음식(커피믹스, 통조림 등) 비치
갱도에 고립된 광산근로자 생존확인과 응급물품 투입을 위한 시추기?카메라 등의 구호장비가 부족하므로, 갱내에서도 시추가 가능한 구호용 시추기(2대), 지하 매몰시 재해자와 통신이 가능한 고심도 시추공 카메라(2대)를 확보할 예정이다.
6. 광산안전도 디지털 현행화
대부분 광산은 광산안전도를 인쇄물로 관리하고 있어 갱도 정보의 신속?정확한 파악과 지속적인 현행화에 애로사항이 있어, 5인 이상 갱내광산을 대상으로 광산안전도 현행화 및 비전자도면의 3D 디지털화를 지원(23∼27년)할 계획이며, 안전검사시 현행화 여부를 점검하고, 현행화가 미흡할시 안전명령을 통해 보완하여 제출토록 조치할 것이다.
③ 광산안전 거버넌스(Governance)를 효율화한다.
7. 광산안전 관리제도 강화
광산을 감독하는 산업부 광산안전사무소의 광산안전관 대부분이 2년차 이내 신입직원(6?7급)으로 구성되어, 광산안전사무소에 부소장(5급) 직급 신설(행안부 협조 필요)을 검토하여 경력자를 배치하고 안전관리 및 재해사고 대응력을 강화할 것이다.
광업권자는 사고발생 즉시 광산안전사무소에 사고보고를 해야하나, 광업권자 사고보고 지연시 골든타임 손실 등 인명구조에 차질 우려가 있어, 광업권자의 사고 지연보고를 방지하고,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관련 법령(광산안전법, 광업법)의 처벌규정 강화*를 검토할 계획이다.
* (광산안전법) 사고 즉시 보고의무 위반시 (現) 과태료 200만원 → (改) 벌금형 (광업법) (現) 구호명령 위반시 광업권 취소 → (改) 안전명령 3회 이상 위반시 광업권 취소
광산안전기술기준에 갱도 붕락, 차량 추락?전도, 근로자 기계 끼임 사고 등 고빈도?고위험 재해에 대한 세부적인 안전관리규정이 미흡하므로, 고빈도?중대재해 사례를 유형별로 분석하여 중점관리 분야에 대한 예방대책을 마련하여 광산안전기술기준에 반영할 예정이다.
광산사고 4대 중점관리 분야 개선
중점관리분야 |
현행 |
개선 |
낙반·붕락 |
광산 자체판단에 의한 관리 |
전문기관의 정밀점검 대상 갱도 안전 기준 마련 |
추락·전도 |
추락사고 방지 시설 미비 |
자동경보장치, 차량후방카메라 등 사고예방장치 의무화 |
기계끼임 |
기계 끼임 방지 시설 미비 |
컨베이어벨트 등 끼임감지센서 등 사고방지시설 의무화 |
화재·가스 |
화재감지기 단순 설치 |
소화설비 위치 명시, 가스경보기 가동·점검 의무화 |
8. 광산안전교육 내실화
이론 중심의 강의식 교육으로 광산근로자 참여가 수동적?소극적이어서 안전교육 효과가 미미하므로, 본인 부주의로 인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사고 예방을 위해 체험형 안전교육을 확대할 계획이다.
광산안전사무소 안전관은 2년차 이내 신규직원 비중이 높아 광산안전관리 및 재해사고 대응시 경험 및 전문성이 부족함에 따라, 광산안전관의 안전검사 전문성 및 재해사고 대응역량 제고를 위한 전문 직무교육을 강화(연 1회→연 2회 이상)할 계획이다.
광해광업공단 광산안전교육관(강원 태백 소재, ’68년 준공)의 노후화가 심하여 체험형 교육시설 설치 등 효율적인 광산안전교육 수행이 어려우므로, 기존 광산안전센터 리모델링 또는 신축을 통한 교육환경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9. 광산안전문화 확산
지속적인 광산안전 홍보와 교육에도 불구하고, 광산근로자는 본인 부주의로 인한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유튜브, 신문, 안전체험버스, 광산안전 통합 플랫폼(포털?앱 구축 예정)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광산사고 예방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광산업주는 안전관리를 비용부담으로 인식하여 광산안전 설비투자에 소극적이므로 안전의식 고취하고 광산안전시설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광업경영자 안전교육을 개선하여 경각심 제고, 안전신고제 도입, 안전관리 우수광산에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 2023.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