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이하 과기정통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개인정보위’),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직무대행 김태규, 이하 방통위), 경찰청(청장 조지호)은 인터넷 프로토콜 카메라(IP카메라) 해킹 및 영상유출로 인한 국민 불안 해소를 위하여「인터넷 프로토콜 카메라(IP카메라) 보안강화 방안」을 수립하여 추진한다고 밝혔다.

 

※ IP카메라 : 유무선 인터넷에 연결되어 다른 기기로 영상 전송이 가능한 카메라로 가정, 사업장, 의료기관, 공공시설 등 안전관리용으로 활용

 

과기정통부는 국민에게 경제적 피해와 사생활 침해를 유발하는 쓰레기 문자, 개인영상 유출, 이미지 영상 조작(딥페이크) 등 디지털 역기능 해소를 위해 10월부터 「디지털서비스 민생 지원 추진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정책은 디지털 사생활 보호 차원에서 인터넷 프로토콜 카메라(IP카메라) 해킹 및 정보유출 대응과 관련한 부처 협의 인터넷 프로토콜 카메라(IP카메라) 제조사, 유통 온라인 체제 기반(플랫폼)의 의견을 수렴하여 마련하였다.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인터넷 프로토콜 카메라(IP카메라)는 국민 일상 생활과 병원, 쇼핑몰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해킹을 통해 국민들의 사생활이 해외 유해 사이트 등에 노출되는 등 부작용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인터넷 프로토콜 카메라(IP카메라) 제조/수입 → 유통 → 이용 전주기에 걸쳐 현황을 분석하고, 각 단계별 보안 강화를 위한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였다.

 

< 인터넷 프로토콜 카메라(IP카메라) 보안 강화를 위한 정책 방향 >

현 재

 

개 선

 

 

 

(제조/수입) 최초 인터넷망 접속 시

비밀번호 설정?변경하도록 제품 설계

해킹공격에 강한 안전한 비밀번호 설정하도록 제품 설계

 

 

 

(유통) 공공기관 중심 보안인증 제품 활용

국민생활 밀접한 중요 다중이용시설

보안인증 제품 활용 확산

 

 

 

(이용) 불특정 다수 대상 보안수칙 홍보

실제 제품 구매이용자 타겟

보안수칙의 실질적 전달 및 이행

 

<< 제조/수입 단계 >>

 

대부분의 인터넷 프로토콜 카메라(IP카메라) 해킹은 복잡도가 낮은 비밀번호를 파악하여 발생한다. 이에, 해킹 방지를 위해서는 안전한 비밀번호를 설정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현재도 국내 제조/수입되는 인터넷 프로토콜 카메라(IP카메라)는 초기 인터넷망 접속 시 새로운 비밀번호를 설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용자가 단순한 비밀번호를 설정하는 경우 해킹에 노출될 우려가 있다. 이에 관련 기술기준*을 개정하여 인터넷 프로토콜 카메라(IP카메라) 제품 설계 시 높은 보안수준의 비밀번호를 설정하는 기능을 탑재하도록 의무화한다.

 

*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전파법 제58조의2) 관련 단말장치 기술기준(고시)

 

<< 유통 단계 >>

 

현재 공공부문의 경우 2023년 3월부터 인터넷 프로토콜 카메라(IP카메라) 설치 시 보안인증을 받은 제품 도입을 의무화하고 있는데, 민간부문도 병원, 쇼핑몰 등 다중이용시설과 국가적으로 중요한 시설에 설치되는 인터넷 프로토콜 카메라(IP카메라)는 보안이 강화된 제품을 사용하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설치하는 인터넷 프로토콜 카메라(IP카메라) 보안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하도록 통보하는 한편, 공공민간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는 법률을 제정*하고 동 법률에 다중이용시설 등 국민 일상과 밀접한 곳에 설치하는 인터넷 프로토콜 카메라(IP카메라)에 대해 보안인증제품 사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 (가칭)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법률

 

또한, 해외직구 등 국내외 인터넷 프로토콜 카메라(IP카메라) 유통실태 및 제품별 보안 수준 점검을 통하여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도출하고, 전파 인증(KC 인증)을 받지 않은 인터넷 프로토콜 카메라(IP카메라) 국내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집중 단속기간 운영 등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 이용 단계 >>

 

인터넷 프로토콜 카메라(IP카메라) 이용자가 제품의 구매?이용 단계에서 보안수칙*을 인지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제조?유통사와 협력하여 이용자 안내를 강화한다. 제조?유통社 홈페이지에 보안수칙을 안내하는 한편, 인터넷 프로토콜 카메라(IP카메라) 제품 포장 시 안내문을 동봉하여 이용자에게 배송한다. 아울러, IP카메라 이용자들이 사용하는 앱**에서 제조사가 안전한 비밀번호 설정?변경 등을 공지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 비밀번호 주기적 변경, 미사용시 전원 끄기, 펌웨어 상향 조정 등

 

** 인터넷 프로토콜 카메라(IP카메라) 설정, 촬영된 영상 확인, 이벤트 발생 시 영상 저장 등 기능 제공

 

개인 이용자뿐만 아니라 다수의 인터넷 프로토콜 카메라(IP카메라)를 설치하는 사업장에도 보안수칙 이행을 안내하고, 사업장에서 영상유출 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안수칙 이행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여 미이행 시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 안전조치 미이행으로 개인정보 유출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매출액의 3% 이내 부과

 

인터넷 프로토콜 카메라(IP카메라) 전 주기에 걸친 정책과제의 추진과 함께, 향후 인터넷 프로토콜 카메라(IP카메라) 보안 실태조사 및 소비자시민 단체 의견 등 국민 여론 수렴을 통해 해외직구 제도개선도 검토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유상임 장관은 “디지털 심화시대 우리 일상생활 곳곳에 인터넷 프로토콜 카메라(IP카메라)가 널리 이용되고 있어 이를 안전하게 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하며 “관계 부처, 업계와 협력하여 인터넷 프로토콜 카메라(IP카메라) 보안 강화를 위한 정책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개인정보위 고학수 위원장은 “기술발전으로 인터넷 프로토콜 카메라(IP카메라), 통합주택 제어판 등과 같이 개인정보 수집 기능이 있는 다양한 정보통신 제품이 일상생활에 널리 활용되고 있어, 이로 인한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증가하고 있다.”고 하면서, “금번 대책을 통해 소비자들이 인터넷 프로토콜 카메라(IP카메라)를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2024.11.1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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