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10월 22일(화)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에서 ‘2024년 하반기 지방자치단체장 재난안전관리교육’을 실시한다.
○ 재난안전관리교육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이 시행(‘24.6.27.)됨에 따라 전국 자치단체장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다.
*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난안전관리교육을 의무화하도록 재난안전법? 개정
○ 이번 교육에는 자치단체장 30여 명이 참석할 예정으로, 올해까지 전국 기초자치단체장 90% 이상이 교육을 이수*할 것으로 기대된다.
* 2024년 상반기 기준, 전국 228개 기초자치단체장 중 185명(81%)이 교육 이수
- 특히, 서울 강동구청장과 경기 이천시장·동두천시장은 교육을 두 번 이수했고, 강원 태백시장·평창군수는 두 번째 교육을 신청했다. 이처럼 재난안전관리교육에 대한 자치단체장들의 관심이 큰 상황이다.
□ 이번 교육에서는 재난 대비부터 수습·복구에 이르기까지 자치단체장이 담당해야 할 핵심 임무와 역할을 안내한다.
○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국가 재난안전 정책과 주요 대응사례 등을 소개하면서 자치단체장의 역할을 강조하고, 자치단체장과 질의·답변하는 소통 시간도 갖는다.
○ 이어, 기상청에서 재난에 대비한 기상정보 이해와 활용 방안을, 소방청에서는 전기차 화재 대응사례와 관련 정책을 안내한다.
□ 현재 재직 중인 자치단체장은 임기(‘26.6월) 내 재난안전관리교육을 1회 이상 받아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단체장의 교육 이수 여부를 재난관리평가에 반영하는 동시에 맞춤형 콘텐츠 개발을 통해 교육효과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 이상민 장관은 “최일선 현장에서 재난 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자치단체장의 임무와 역할이 중요한 만큼, 자치단체장들이 재난안전관리교육을 모두 이수하도록 참여를 독려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2024.10.21 행정안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