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 김완섭)는 ‘환경영향평가법’,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수도법’,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 5개 환경법 개정안이 9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먼저, ‘환경영향평가법’은 사업의 종류 및 규모만으로 평가대상을 일률적으로 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경직성을 해소했다. 이를 위해 환경영향평가 전에 자연과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 정도를 판단하여 환경영향이 경미하면 신속히 평가하는 등 환경영향 정도를 고려한 차등화된 평가체계를 도입했다.

 

아울러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 협의 내용을 통보받은 후 취소·실효·지연으로 5년이 경과하더라도 주변 여건이 경미하게 변한 경우에는 환경부 장관과 협의하여 재협의 요청을 생략할 수 있도록 개선됐다.

 

또한,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환경영향평가기술자에 한정하여 환경영향평가서등을 작성하도록 했고, 사업자와 협의기관 간의 갈등 완화 및 협의 내용 수용성 제고를 위해 환경영향평가서 보완 요구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를 마련했다.

 

‘수도법’은 지자체에서 각각 관리하던 수도사업을 지자체의 여건에 맞게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취수원과 수도시설을 연계하여 수도요금과 유수율 등 지자체간 수도서비스 격차를 완화하는 한편 기후위기로 인한 물 위기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은 국가, 지자체, 전문가, 국민 등이 기후위기 적응과 관련된 폭염?홍수?가뭄 예측정보와 그에 따른 농수산물 생산변화, 위기대응을 위한 행동지침 등 각종 정보를 보다 쉽게 접근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기후위기적응정보통합플랫폼’ 구축·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으며, 탄소중립 국가전략 및 기본계획에 대한 환경부 장관의 업무 지원 근거와 의견수렴 절차 등을 규정했다.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그동안 기획재정부 장관이 임명하던 생물자원관법인의 감사를 주무부처인 환경부 장관이 임명할 수 있도록 했고, 생물자원관의 사업 대상에 배양체를 추가하여 생물자원관 수행업무를 명확히 함으로써 생물산업계의 수요가 높은 미생물자원을 확보하고 활용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마지막으로,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은 저공해자동차 보급을 촉진하고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지자체가 필요시 조례로저공해운행지역’을 지정?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환경부는 이날 국회를 통과한 5개 법률안이 제때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 마련 및 사전 안내에 전력을 다할 예정이다.



(2024.09.26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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