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2023년 1월 4일 발표된 ‘주민참여사업 제도*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23.1.27~2.16, 20일간)하였다.

* 태양광·풍력발전소 인근 주민·어업인이 일정 비율 이상 투자 시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추가 가중치를 부여(0.1~0.2)하고 이로 인한 수익금을 주민 간 공유

주민참여사업 제도는 2017년 도입되어 사업 수가 확산 추세(2022년말 185개소)이나, 발전사업에 따른 영향의 정도, 발전원별 특성 등을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 기준을 설정하는 등 운용상 한계가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태양광·풍력 발전사업에 따라 직접 영향을 받는 인근 주민·농어업인에 대한 혜택을 높이고, 총사업비가 높고 다수의 주민·어업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해상풍력발전의 특성을 반영하는 등 그간 제도 운용상 나타난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먼저, 인접주민·농축산어업인 등 발전소 건설로 영향을 더 많이 받는 주민에 대한 참여 유인 및 혜택을 높인다.

발전소 인근 주민·농축산어업인이 일정 비율(30%) 이상 참여하도록 하고, 투자기준 설정* 및 주민참여 추가 가중치 수익 배분 시 우대한다.

* 투자기준(세대당) : 인접주민·농축산인 4천5백만원, 어업인 6천만원, 그 외 주민 3천만원 이내


둘째, 발전원 특성을 반영하여 원별 주민참여 추가 가중치를 조정한다.

발전원별 주민참여 수익률이 비슷한 수준으로 조정될 수 있도록, 원별 이용률, 총사업비 차이를 고려하여 주민참여 추가 가중치를 조정한다.

* (예) 해상풍력의 주민참여 추가 가중치를 육상풍력 대비 50% 상향


? 셋째, 송변전설비 인근 주민도 참여대상에 신규로 포함한다.

재생에너지 보급 과정의 주된 애로 중 하나인 송변전설비 인근 주민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태양광·풍력 발전사업에 따라 신·증설되는 송변전설비 인근 주민들을 참여대상에 포함한다.


이 외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정부 정책과 연계한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주민의 사망·전출 등으로 주민참여비율 변동시 주민 재모집을 위한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주민참여 추가 가중치 재산정 근거를 마련한다.

대규모 발전사업(설비용량 100메가와트(MW) 이상)은 총사업비가 높아 주민참여형 사업 추진을 통한 주민수용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 왔음을 고려하여, 참여범위를 읍면동에서 시군구로 확대한다.

지자체가 이격거리 규제를 산업부 「이격거리 가이드라인」 이내로 설정하거나 폐지시, 해당 지자체에 소재한 발전사업에 대해 주민참여 추가 가중치를 확대 부여한다.


산업부는 행정예고 기간 중 제시되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주민·농어업인 수용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주민참여사업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 2023.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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