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전지산업 전반의 안전관리 강화와 폭발?화재 등 사고 방지를 위해 ‘전지 공장화재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했다.
○ 지난 6월 24일 화성 전지공장 화재(사망 23명)를 계기로 전지 제품 관리 기준 부재, 사업장 안전관리 미흡 등 다양한 문제점이 제기됨에 따라,
○ 윤석열 대통령은 화학물질 특성에 맞는 소방기술 개발 및 화재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전지 안전관리 실태 점검을 통해 근본적인 재발방지 대책을 신속히 수립할 것을 지시했다.
□ 이에, 행안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해 7월 4일부터 ‘전지 공장 화재 재발방지 대책 마련 TF’를 운영했다.
* 고용부, 산업부, 환경부, 과기부, 국방부, 국토부, 소방청, 방위사업청 등
○ TF에서는 전지 공장화재의 실질적 감축 및 인적물적피해 최소화를 목표로 4대 분야*, 37개 개선과제를 확정했다.
* ①전지 제품 및 공장 등의 관리기준 강화, ②전지 제품 안전성 제고 및 기술개발, ③화재 대피 및 대응체계 강화, ④전지 공장 등의 안전교육 및 관리 강화
□ 대책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전지 제품 및 공장 등의 관리기준 강화 >
□ 화재 위험성이 높은 ‘리튬 전지 제품’의 저장취급 및 관리를 강화한다.
○ 리튬전지 등을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가연물’로 지정하고 제품 적재보관, 내화구조방연재료 사용 등 관리기준을 마련한다.
○ 한국산업표준(KS) 1차전지 통칙을 리튬과 비리튬계로 구분하고, 리튬계 전지 보관·취급 및 공정상 구체적 기준도 마련한다.
○ 화재 위험성이 큰 고용량 리튬전지를 관리하는 군용 저장창고는 저장원칙 강조, 구비조건 보완 및 점검표 신설 등 관리를 강화한다.
□ 전지공장에 대한 소방 관계법령 적용 대상과 기준을 개선하고, 위험물질 공정안전관리를 강화한다.
○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 선정기준을 개선하여, 현재 지정되어 있지 않은 화재위험도가 높은 전지공장은 최우선으로 지정한다.
* 화재안전시행계획 수립, 화재안전 조사, 소방교육훈련 및 소방활동자료조사 대상에 포함
○ 전지공장에 대한 화재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해 화재 원인 등을 심층 분석하고, 화재 위험성을 완화할 수 있는 개선 과제를 발굴·추진한다.
○ 전지공장 위험물질의 공정안전관리(PSM, Process Safety Management)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위험성평가 인정사업의 평가기준도 정비한다.
□ 위험물 저장?처리시설의 구조적 안전성을 확보하고, 위험물 관리 전문성 및 취급관리를 강화한다.
○ 위험물 저장?처리시설의 내화구조 성능기준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외벽 마감재료는 불연재료만 사용하도록 한다.
○ ‘위험물시설 전문 점검업’을 도입해 위험물을 제조·저장·취급하는 시설은 전문지식과 점검장비를 소지한 자가 점검할 수 있도록 한다.
○ 리튬 등 금수성물질을 허가 기준량 미만으로 저장?취급하는 시설도 관리 기준을 마련한다.
< ② 전지 제품 안전성 제고 및 기술개발 >
□ 전지 제품 자체 폭발?화재 등 사고 위험성을 낮추기 위한 신소재?신기술을 개발하고, 소화성능 인증기준을 도입한다.
○ 발화점이 낮아 화재에 취약한 액체 전해질 대신 고체 전해질을 사용하는 전고체 전지 기술을 개발한다. 분리막 손상으로 인한 단락을 방지하는 첨가제도 개발한다.
○ 리튬 등 금수성물질 화재에 적응성이 높은 소화약제소화기기와 함께 전지 내부에 소화약제를 직접 분사하는 기술개발을 추진한다.
○ 금속화재용 소화기 시험기준을 마련하고, 전동킥보드 등에 사용되는 소규모 리튬전지 화재에 대한 소화성능 인증기준도 도입한다.
○ 화재 발생 여부를 신속·정확하게 판정하고 감지할 수 있는 전지화재 특화 센서 및 감지시스템*을 개발한다.
* AI 알고리즘, 영상·열화상 데이터 등 활용
□ 한편, 산?학?연이 참여하는 ?리튬 1차전지 제품 안전관리 TF?를 구성?운영하여, 리튬 1차전지 제품 전반에 대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 ③ 화재 대피 및 대응체계 강화 >
□ 전지화재 특성을 고려한 근로자 행동요령을 제작배포하고, 화재 초기 신속한 대피를 유도하기 위한 피난용 설비를 추가 설치한다.
○ 화재 발생 시 근로자 행동요령을 이해하기 쉬운 포스터 등 형태로 배포하고, 비상구와 통로 등 설치?운영 가이드를 제공한다.
○ 물반응성 물질의 ‘폭발?화재 시 대처방법’ 등을 반영해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정보를 개정하고, 사업장에서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이나 근로자 교육 시 개정 정보를 활용토록 한다.
* 화학물질 명칭 및 함유량, 유해성?위험성, 취급 주의사항 등을 기재한 일종의 설명서
○ 화재 초기에 시각적 효과를 활용해 신속히 피난을 유도할 수 있도록 리튬 1차전지 공장에 시각경보기 설치 규정을 마련하고, 화재 대피용 마스크 비치를 권고한다.
□ 금속화재 및 유해화학물질 사고 대응체계도 강화한다.
○ 전지공장 화재와 유해화학물질 사고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출동대·사고유형별 임무·역할을 구체화한 소방의 표준대응절차(SOP)를 개정한다.
○ 유해화학물질 사고 장기화에 대비해 모니터링 장비 및 인력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원격 모니터링 시스템’을 개발한다.
< ④ 전지 공장 등의 안전교육 및 관리 강화 >
□ 외국인 근로자 등 취약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안전교육을 내실화하고, 신임 소방관 등에 대한 교육훈련을 강화한다.
○ 모든 외국인 근로자는 작업장에 배치되기 전에 기초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의무화하고, 채용 시 교육 내용에 ‘화재?폭발 등 발생 시 긴급조치대피 방법’을 필수로 포함한다.
○ 교육인증기관*을 통해 근로자 교육을 지원하고, 소방안전교육 표준교재 및 화재대피 지원물품을 보급한다. 외국인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산업안전교육’도 추진한다.
* 중소기업중앙회 등 5개 기관, 12개 교육장(고용부 지정)
○ 금속화재 표준대응절차(SOP) 등을 반영한 소방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신임 소방관·지휘관 교육에 금속성 위험물 대응 내용을 추가한다.
□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맞춤형 안전가이드를 마련하고, 위험물질 취급 시 안전수칙과 안전보건 표지를 개선한다.
○ 리튬전지 사업장 등에서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 118종의 유해/위험성을 정밀 분석하여 종류별 보관취급 방법, 유누출 시 초기 대응요령 등 맞춤형 안전가이드를 마련한다.
○ 위험물질 취급 시 유의해야 하는 10대 안전수칙과 안전수칙 이행 여부를 스스로 점검할 수 있는 자체점검표를 제작·배포한다.
○ 외국인 근로자가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화재 경고?금지 안전보건표지를 스티커 형태로 제작하고, 전국 사업장에 부착?활용할 수 있도록 계도한다.
□ 고위험 사업장이나 군용전지 취급 업체에 대한 점검?관리 및 폐전지 관리체계를 강화한다.
○ 화재/폭발 우려가 있는 고위험 사업장 중 최근 3년간 점검을 받지 않은 200개소를 우선 점검하고, 화재·폭발에 취약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장에는 3개월 이내에 안전관리 컨설팅을 제공한다.
○ 1·2차전지 공장 등 사업장을 대상으로 소화 및 경보·대피설비, 화재·폭발 확산 방지를 위한 별도 보관시설 등 설치를 지원한다.
○ 군용전지 환경시험 중 시료 바꿔치기 등이 불가능하도록 특수용지를 사용한 물리적 봉인을 강화하는 등의 품질보증 방안을 개선한다.
○ 소방활동자료조사 결과 발견된 위험요인은 화재안전조사와 연계하여, 소방시설 설치규정 위반, 대피로 장애물 적치 등 위법행위에 대해서도 적의 조치할 수 있도록 한다.
○ 폐전지 보관/운반 기준 마련, 운반차량 화재감지 키트 개발 등 폐전지 관리체계를 개선하고, 폐전지 분리배출 문화가 정착될 수 있게 홍보교육*을 강화한다.
* 홍보: 내손안의 분리배출(모바일 앱),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누리집 등 활용
교육: 공동주택 주택관리사 대상, 폐전지 분리배출 및 화재예방 교육 강화
□ 이상민 장관은 “이번에 마련한 대책이 조속히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이행상황을 철저히 관리하겠다”라며,
○ “정부는 앞으로도 산업현장에서 묵묵히 일하고 계시는 모든 근로자의 안전을 책임진다는 마음가짐으로 안전관리 체계를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2024.09.10 행정안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