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 김완섭)는 환경보건이용권 지원대상 및 환경보건 지원사업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 지정기준 등 환경보건이용권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환경보건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9월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이달 2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환경보건이용권이란 어린이, 노인, 임산부 등 환경유해인자의 노출에 민감한 취약계층(환경보건취약계층)이 환경성질환과 관련한 실내환경개선, 진료지원 등 환경보건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금액이나 수량이 기재된 증표를 말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올해 3월에 개정된 ‘환경보건법’의 시행(’24.9.20)을 앞두고 환경보건이용권 발급 등 환경보건지원사업의 법적 근거 신설에 따른 하위법령 위임 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시행령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중 어린이, 노인, 임산부 또는 △환경오염 취약지역 거주민을 대상으로 환경보건이용권 제도가 적용된다. 아울러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전자시스템 구축, 유관기관과 시스템 연계를 통한 수혜자 자격조회 등이 효율적으로 추진된다.
환경부는 환경보건이용권의 신청 및 사업 운영 관련 세부 사항 등을 담은 ‘환경보건이용권 사업운영규정(환경부고시)’을 연말에 공고하고 2025년 상반기에 관련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황계영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환경보건이용권 사업 시행 첫해인 내년에는 환경성질환에 취약한 어린이를 중심으로 1만명에게 환경보건이용권을 지급할 계획”이며, “수혜자가 원하는 서비스를 선택?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성을 높이고, 아토피 피부염천식 등 환경성질환을 예방하고 관리하여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2024.09.10 환경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