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표준원장(원장 진종욱)은 서울 종로구청 등 22개 지자체와 합동으로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등 불법제품 유통 여부에 대해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 22개 지자체 : 서울(종로구), 인천(남동구 등 4), 대구(달성구 등 9), 울산(북구 등 2), 경기(가평군 등 5), 경남(통영) 등 22개 지자체
** 합동단속기관 : 국표원, 제품안전관리원, 22개 지자체
이번 합동단속은 9.3일부터 10.24일까지 전기용품·생활용품·어린이제품 등 안전관리대상품목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KC미인증·미표시 제품, 리콜제품 등 불법제품의 유통 여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빈번한 화재사고로 안전 우려가 높은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등 사회적으로 관심이 높은 품목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하고, 적발업체에 대해서는 판매중지 명령, 과태료 부과, 경찰 고발 등 행정조치할 계획이다.
* 전동킥보드 화재(건, 소방청) : (’21) 85건 → (’22) 142건(+67%) → (’23) 114건(△20%) → (’24.1∼8월) 42건(△49%, 전년동기대비)
전기자전거 화재(건, 소방청) : (’21) 11건 → (’22) 23건(+109%) → (’23) 42건(+82%) → (’24.1∼8월) 21건(△9%, 전년동기대비)
이와 별도로, 소비자단체와 함께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등 사회적 이슈 제품에 대한 온라인·오프라인 모니터링을 병행 추진하여 불법제품의 유통을 근절해 나갈 계획이다.
(2024.09.09 산업통상자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