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가 육아휴직 활용이 어려웠던 소규모 기업 근로자들을 위해 소상공인연합회와 손을 잡고 육아지원제도 인지도와 활용도 제고에 나선다.

 

2023년 고용노동부 육아휴직 급여 수급자 현황에 따르면, 전체 사용자 42.3%가 300인 이상 기업 종사자인 반면, 10인 미만 사업체 종사자는 17.8%에 불과했다. 소규모 기업일수록 대체인력을 구하기 쉽지 않고, 인건비 추가 지출에 부담을 느끼기 때문이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내년부터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기 위해 육아휴직 사용 시 대체인력지원금을 월 120만원까지 지원하고, 동료가 업무를 분담하는 경우는 월 20만원씩을 지원한다. 또한 근로자의 육아휴직급여도 월 최대 250만원으로 대폭 인상**하여 소득 걱정없이 제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출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시: 대체인력 지원금 월 80→ 120만원
육아휴직, 육아기근로시간단축시: 업무분담 동료근로자 지원금 월 20만원

**(‘24년)월150만원(급여의 25% 사후지급)→(’25년)월최대250만원(육아휴직 중 전액지급)

 

특히 제도를 잘 모르거나 활용이 어려운 소규모 사업체 근로자들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72개 업종, 70만명 회원을 보유한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송치영)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현장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회원사를 대상으로 ?현장 설명회 ?교육프로그램 제공 및 홍보자료 배포 ?소상공인대회 홍보부스 운영 ?우수사례 발굴확산 등을 통해 육아지원제도를 홍보하고 활용을 확산해나갈 예정이다.

   

임영미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일하는 부모 누구나 눈치보지 않고 제도를 사용하고, 기업도 부담 없이 활용을 촉진하는 여건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2024.09.02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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