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는 한국경영자총협회, KOTRA, 무역협회와 공동으로 8.30(금)「EU 공급망실사지침* 대응 릴레이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설명회는 실사 주체인 대기업을 대상으로 하여, 중소중견 협력사와의 상생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방안을 모색하였다.

 

*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에 공급망 내 인권환경 침해 실사(due diligence : 사내 실사 정책 수립 ? 부정적 영향 식별?예방?해소?시정 ? 모니터링 ? 공시 등 절차) 의무화 (7.25 발효)

 

산업부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개회사를 통해 "대기업은 자체적인 실사 대비 체계를 갖추는 데 그치지 않고, 중소협력사의 ESG 역량 강화 또한 적극 지원해 주시기를 요청드린다. 협력사와 함께 철저히 대비함으로써 도전을 기회로 전환해야 한다"라며 대기업의 주도적 역할을 당부했다.

 

이어 설명회는 EU 공급망실사지침 주요 내용과 쟁점(KOTRA), 기업의 공급망 실사 체계 구축 및 대응 방안(한국생산성본부) 발표로 이어졌고, 국내 기업의 공급망 실사 체계 구축 사례(LG에너지솔루션)*도 소개되었다.

 

* 전자?배터리 업계 ESG 협의체(RBA 등) 활용해 행동규범 수립 및 협력사 서면평가?현장실사 시행

 

공급망 실사 의무는 기업규모에 따라 ‘27~’29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산업부는 금번 설명회에 이어 대한상의 회원사(9월) 및 중소중견기업?지역별(4사분기; 중소벤처기업부, 중견기업연합회 등 공동) 설명회 등 업계 소통 및 실사 대응력 제고를 위한 지원*을 지속할 계획이다.



(2024.08.30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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