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는 한국경영자총협회, KOTRA, 무역협회와 공동으로 8.30(금)「EU 공급망실사지침* 대응 릴레이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설명회는 실사 주체인 대기업을 대상으로 하여, 중소중견 협력사와의 상생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방안을 모색하였다.
*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에 공급망 내 인권환경 침해 실사(due diligence : 사내 실사 정책 수립 ? 부정적 영향 식별?예방?해소?시정 ? 모니터링 ? 공시 등 절차) 의무화 (7.25 발효)
산업부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개회사를 통해 "대기업은 자체적인 실사 대비 체계를 갖추는 데 그치지 않고, 중소협력사의 ESG 역량 강화 또한 적극 지원해 주시기를 요청드린다. 협력사와 함께 철저히 대비함으로써 도전을 기회로 전환해야 한다"라며 대기업의 주도적 역할을 당부했다.
이어 설명회는 ①EU 공급망실사지침 주요 내용과 쟁점(KOTRA), ②기업의 공급망 실사 체계 구축 및 대응 방안(한국생산성본부) 발표로 이어졌고, ③국내 기업의 공급망 실사 체계 구축 사례(LG에너지솔루션)*도 소개되었다.
* 전자?배터리 업계 ESG 협의체(RBA 등) 활용해 행동규범 수립 및 협력사 서면평가?현장실사 시행
공급망 실사 의무는 기업규모에 따라 ‘27~’29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산업부는 금번 설명회에 이어 대한상의 회원사(9월) 및 중소중견기업?지역별(4사분기; 중소벤처기업부, 중견기업연합회 등 공동) 설명회 등 업계 소통 및 실사 대응력 제고를 위한 지원*을 지속할 계획이다.
(2024.08.30 산업통상자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