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는 51개 중앙행정기관과 260개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총 311개 기관에서 추진한 ‘2023년 성별영향평가 종합분석 결과’27일(화) 오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성별영향평가는 ?성별영향평가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개정 법령, 주요 계획 및 사업 등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여 정책이 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2023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과 사업 등 총 27,843건 대해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했다.

 

전체 과제 중 7,501건의 개선과제를 도출하였으며 정책개선추진한 과제7,024(93.6%)으로, 이 중 3,789개선 완료(’24.5월말 기준)하여 정책개선 이행률* 전년 보다 4.2%p 높아졌다.

* 정책개선 이행률 : (’22) 49.7% → (’23) 53.9%

중앙행정기관(51개) : 1,797건의 과제에 대해 평가하여 131건 개선 추진, 106건 개선 완료

지방자치단체(260개) : 26,046건의 과제에 대해 평가하여 6,893건 개선 추진, 3,683건 개선 완료

 

2023년도 성별영향평가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주요 정책개선 사례를 살펴보면,

 

기획재정부 사립학교 직원의 육아휴직수당소득세비과세하는 한편, 근로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출산 및 6세 이하 자녀보육 관련 급여에 대한 비과세 한도(10만원→ 20만원)상향했으며,

 

- 국토교통부는 자산관리회사가 자산운용 전문인력육아휴직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영업인가 요건*에 미달하더라도 영업인가 취소대상에서 제외했다.

* 자산운용 전문인력(상근)을 영업인가 시 3명 이상, 영업인가를 받은 후 6개월 경과 시 5명 이상 확보

 

대전 대덕구는 자살사망자의 성별 특성을 분석하여 남성근로자가 많은 공단 등에 마음톡톡버스로 찾아가는 정신건강검사 및 심리상담을 제공하는 등 자살고위험군을 조기발굴하고 치료지원했고,

 

- 강원 철원군성별 특성 고려하여 관광시설 공공산후조리원?유아숲체험원의 공간을 조성하고, 야간보행 안전을 위한 가로등 밝기 개선 등을 반영한 ‘인구감소대응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그 밖에 통계청통계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통계등록부의 인구, 가구에 대한 기본 정보에 성별 통계를 구축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등이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성별 통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여성가족부는 국무회의에 보고된 ‘2023년 성별영향평가 종합분석 결과보고서’를 8월 말 국회에 제출하고, 여성가족부 누리집(www.mogef.go.kr) 등을 통해 우수사례를 공유·확산해 나갈 예정이다.



(2024.08.27 여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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